차수문 특별 시방서
목동8블럭에서 오목교역간 지하공공보도 구간 방수문설치공사
특별시방서
(기계분야)
2002. 7.
삼 훈 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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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661-3501~3504/FAX : (032) 661 -3505
목 차
1. 일반사항
2. 기계사항
3. 강 구조의 허용응력
4. 사용재료
5. 구조상세
6. 공 구
7. 제 작
8. 운 반
9. 설 치
10. 도 장
11. 검사 및 시험
12. 예비품 목록
13. 명 판
14. 제 출 서 류
1. 0 일반사항
1) 서론
본 기술시방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오목교 전철역에서 한무쇼핑(주) 으로 통과
하는 지하공공보도 출입구 통과구간 방수문 설치공사의 기계공사 및 이에 수반
되는 부대시설 일절의 공사에 적용되며, 도급자는 본 기술시방서 이외의 모든
계약서류에 유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본 기술시방서에 기술된 공사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작업이라 함은 영구 및 가설물
공사를 위한 모든 자재에 대한 구매, 처리, 상하차, 운반, 저장 및 설치등에 필요한
모든 가설물과 모든 본 공사 시설을 위한 준비 및 정리 작업에 대한 도급자가
하여야 할 일을 말한다.
준비 및 정리작업비를 총괄적으로 계산함에 있어 도급자는 공사착공전에 현장에서
기계 작업원을 위하여 수송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공사완료후 현장 으로부터 모든 기자재를 반출하는데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2) 공사범위
본 공사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운전 교육을 포함하고 원활 하고 완전한 운전이 되도록 한다.
시공의 형편에 따라 설계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때는 감독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적용 기준
본 공사의 기자재 설계 및 제작은 차수문의 실적있는 업체로서 공인된 다음의 국내
및 국외 규격에 따라야하고, 그 외의 규격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 한국공업규격 (KS)
* 일본공업규격 (JIS)
* 수문철관 기술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미국금속시험협회(ASTM)
* 기타 관련법규
* 품질보증 지침서(SHQAM, Rev5 삼훈기계)
 
2. 0 기계사항
번호
항 목
규 격
비고
1
수문형식
OverHead Type
2
수문폭(터널개구부경간)
6.0m
3
수문 높이
3.08m
4
수밀방식
전면사방수밀방식Tube 일체형
5
설계수압
10.6m
6
권양장치속도
-상승시 : 0.75m/min-하강시 : 0.75m/min
7
권양장치
1개Motor, 2개 감속기양축 Screw (수동장치부착)
8
전원공급방식
3Ø, 380V, 60Hz
9
운전방식
현장조작 및 원격조작방식
10
비상장치
전원차단시 및 전동기고장시 수동으로 개폐가능
11
안전장치
방수문 추락시 Chock Beam위로 추락
1) 수문설계사양
2) 일반사항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 Gate, Guide Frame, 권양장치와 부속품 및 수문 조작 반을 갖춘 Roller Screw 동작방식의 차수문을 공급한다.
여기에는 현장 조립 설치에 필요한 모든 볼트와 기타 부품이 포함된다.
차수문이 닫히면 어떠한 운전조건하에서도 진동이 없고 폐쇄시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차수문의 강도와 수밀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품조립에도 각별히 신경 을 써야 한다.
본 수문의 운전 및 크기를 고려하여 기계공사는 수문규격 6.0 m(W) x 3.08 m(H)
이상의 제작, 설치,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설계조건
차수문 및 부대시설은 다음 조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예상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 할 것.
(2) 충분한 수밀성을 가질 것.
(3)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정확 할 것.
(4) 내구성이 충분할 것.
가) 차수문
차수문은 다음 조건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가) 수 위
설계수두 10.6 M
(나) 정상 개폐
차수문은 수두차에 의한 압력발생시에도 상승할 수 있으며,
규정 수두하에서 하강시 발생하는 차수문 휠과 수밀장치의 마찰력을
극복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비상 폐쇄
설계 수압범위내의 어떠한 수위 조건에서도 차수문 휠과 수밀 마찰력 을 포함한 모든 하중하에서 차수문이 자중에 의해 터널내의 물흐름을
차단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기타 하중
기타하중은 자중에 의한 반력, 초기장력, 정상개폐 및 비상 폐쇄시
부가되는 모든 하중을 말한다.
나) 수밀 방식
4방 전면수밀 방식의 일체형 구조의 압축성 Tube 방식을 사용한다.
다) Guide Frame
각 Guide Frame에 작용하는 하중에는 차수문 휠 하중, 수밀하중 및 차수문
과 Operator를 운전할 때 생기는 모든 반력 하중들이 있으며,
Guide Frame과 Anchor는 이러한 하중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전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권양기(Operator)
권양기는 전개, 전폐 사이의 어느 위치에서도 차수문을 권양, 하강, 그리고
정지 시킬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게이트의 정상 개폐속도는 0.75m/min로하며,
비상수동 개폐시에는 3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권양기 설계에 있어서 Roller Bearing의 구름 마찰계수는 0.02보다 작지
않아야 하고,
수밀과 상대 철판사이의 초기 마찰계수와 수밀고무의 미끄럼 마찰계수는 1.5 와 0.7이다
3. 0 강구조의 허용응력
1) 적용 기준
재료의 허용응력은 수문철관기준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기타 강재
상기에서 규정하고 있지않은 재료를 사용할 때의 허용응력에 대해서는 상기의
규정에 준하여 각 응력을 결정한다.
3) 수밀 고무
* 인 장 강 도 : 150Kg/㎡ 이상
* 신축율(파괴시) : 300% 이상
* 흡수량(중량비) : 최대 5%
* 비 중 : 1.1 ∼ 1.4
* 경 도 : Hs 40 ∼ 80
4) 여유두께 및 최소두께
비체의 몸과 접촉하는 부재 및 마모할 우려가 있는 부재에 대해서는 계산된
두께에 2mm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주요부재의 최소 강재 두께는 부식대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수압에 적당하여야
한다.
5) 비체의 만곡에 의하 뇨량(처짐)
비체의 만곡에 의한 뇨량은 경간의 1/8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개폐장치의 안전율
개폐장치의 안전율은 사용전동기의 정격 토르크 계산한 응력이 사용재료의 인장 강도에 대해 7)항의 기계가공부품의 표 이상의 안전율이 있어야 한다.
7) 기계가공부품
정격용량 하중 조건 또는 정상하중 조건하의 차수문괴 권양기의 모든 기계가공 부품에 사용된 재료의 극한강도는 다음의 안전계수를 적용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종 류
안전율
인 장
압 축
전 단
일반 및 구조용압연강재(SS, SM)
5
5
8.7
탄소강 단강품(SF)
5
5
8.7
기계구조용 탄소강 강재(S-F)
5
5
8.7
STAINLESS 강봉(STS)
5
5
8.7
탄소강주강품(SC)
5
5
8.7
회 주철(GC)
10
3.5
10
청동주물(BC)
8
8
10
Guide Screw
8(개폐정하중의)
 
8) 허용면압
종 류
허용면압
회전부
고정부
개폐장치
지승부
청동주물(BC)
70 ∼ 100
150 ∼ 200
인청동주물(PBC)
연청동주물(LBC)
무급유슈(HB210이상)
250이하
250이하
500이하
축수의 허용면압은 다음 표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응력
정상하중에서 콘크리트 지지응력과 전단응력은 각각 50Kg/㎠와 7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0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하기에 명시하는 종류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종류는 명세 및 보증서에 기록하며 계산서에 의거 평가 한다.
명세 및 보증서에 기록된 이외의 재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사 및 조사후 소기의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판두께에 따라 강종류는 하기표를 기준하여 선정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수문비에서 다종의 강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 비체 호구강
* 플레이트 : SS 400
* Guide Beam : SS 400
* 기타 강판 : SS 400
* 지수 고무 : ASTM D2000
* 지수고무 고정판 : SS 400
* 볼트 너트 : KS B 0233
* ROLLER : SM 45C
* ROLLER 축수 : 무급유축수(Oilless)
* ROLLER SHAFT : SM 45C
* Base Plate : SUS 304
* Guide Beam Cover : SUS 304
5. 0 구 조 상 세
1) 차수문
본 차수문은 Skin Plate, 주 횡행 Beam, 휠 Roller Assembly, Sealing, Side
Roller, Main Roller 등의 모든 부속품으로 구성되고,
차수문의 고정 휠 Roller는 조립,분해가 가능한 구조이다.
Skin Plate 이음부를 제외하고는 고강도 볼트와 리머볼트를 사용하여 결합
하여야 한다.
2) Guide Frame
가) 일반사항
Guide Frame은 Sealing Frame, 상하 받침보, 게이트 휠과 측면 Roller의
통로로서,
영구 구조물속에 매립되는 형태로서 Guide Frame은 주 Beam과 사전에
용접구조로 일체형 구조물을 형성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나) 하부 받침보(Sill Beams)
하부 받침보는 게이트 하부 수밀부와의 수밀이 확실히 이루워지도록
뒤틀리거나 휨이없는 정밀한 형태로 되어야 한다,
다) 사이드 로라 통로(Side Roller Paths)
사이드 로라 통로와 후레임은 측면 로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고, 이론 평면과의 공차은 전장을 2.0mm 이내 이어야 한다.
조립 설치된 사이드 로라 통로는 전장이 곧바르고, 이음뿐에서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된다.
3) 개폐장치 및 조작반
가) 개폐기는 전동식으로 전동기, 별도 설치되는 제동기, 감속기와 개방된
평치차 감속기로서 감속되며 전동기 1Set, 감속기 2Set, 스크류 권양 형식
으로 된다.
나) 개폐장치는 견고한 1조에 Frame상에 볼트로 고정되며 상관위치를 확보함과
동시, 수리,부품 교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설치, 운전점검 및
정비가 간단하고 용이하여야 한다.
다) 개폐장치의 각 부품의 강도는 사용되는 전동기의 정격회전력과 최대회전력
으로 계산한다.
라) 조작은 기계실 조작반 및 원방 조작반(역사 조작반)에서 푸시 버튼 조작을 행하여 차수문이 상하한에 도착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운전이 정지되는
리미트장치에의하여 운전 정지가 되는 방식으로 한다.
마) 치차의 강도계산은 “루이스”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바) 개방치차에는 유지 및 보호용으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는 설치와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 회전부에 급유는 구리스건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급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조작반
차수문 개폐형 모터등의 조작반은 제어장치로 PLC 조작방식으로 한다.
(1) 형식 - 폐쇄 벽체 매립형(옥내용)
(2) 설치위치 -오목교역사측 차수문 출입구
(3) 적용 법령 및 규격
-KS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내선규정
(4) 구조
-재질 : SUS 304
-색상 : SUS 304
-두께 : 전면 PL 3.2t, 옆, 후면, 상부 PL 2.3t, 바닥 PL 1.6t
자) 공차(Tolerances)
차수문 휠의 배열과 수밀면의 공차는 게이트가 부분적인 과응력을 받지
않고 효과적인 수밀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기계가공과 맞춤 공차는 본 시방조건에 적합하여야한다.
모든 공차와 조정방법은 도급자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수동운전장치
차수문에는 정전시를 대비하여 수동으로 권상, 권하가 가능하도록 MOTOR 의 동력 전달장치를 MANUAL로서 연결,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수동 운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0 공 구
사용자는 시공자는 본 공사관련으로 제시출한
설치되는 시설 장비의(전기시설포함)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도 설치, 해체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공구를 완전히 갖추어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구의 명세는 제작도면 제출시 항목별 가격표와 함께 세부명세표를 제출
될것이며,
공구는 장비의 설치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완전히 신품으로 2조를 준비 하여야
한다.
가능한 공구는 보관함과 철재로 된 판위에 배치해야 하며 판위에 그 명칭을 기술
하고, 공구의 형태를 표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7. 0 제 작
1) 가 공
가)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 와이절단으로 하고 단부는 정확, 평활 하게 끝맺음을 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가공하여야 하며,
판의 휨가공은 프레스 로러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함마 등으로
두드려서 변형가공해서는 안된다.
이때 휨가공은 상온에서 행하여야 하며 열간가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용 접
가) 모든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시방서 일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용접사양에 준한다.
나) 제작 도면에는 용접개소, 용접종류, 용접방법, 용접치수, 공장용접과 현장
용접의 구분, 응력 제거의 유무, 자동용접과 수동용접의 구별 등을 명기
하여야 한다.
다) 용접공은 2급 기능사 이상을 획득한 자이어야 한다.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판두께에 따라 표준규격 혹은 동등이상의 기능 자격이 있어야 하며 기타 스텐레스강,특수강, 비철금속 등의 용접을 득할
필요가 있을시는 이들의 재료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된 용접공을 선임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용접은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다한 국부응력과 잔류응력을 피하여야
하며,
현장 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현장용접이음은 응력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에서의 용접은 하향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마) 사용되는 용접봉은 용접방법, 모재의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규정한 용접
시방에 적합 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선정에 있어서는 모재의 재질, 기타 사용 조건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 해야한다.
또 자동용접에 의한 경우, 용접봉과 용재의 조합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등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용접조건(용접전류, 용접속도,용접아-크, 전력)
*피용접물의 형상, 치수(판후형상, 경사, 개선 조건등)
*피용접물의 재질과 표면상태(녹, 청정도 등)
특히, 70Kg/㎟이상의 고장력강에 대한 Submerged Arc 용접용 Wire와 Flux의 조합에 대해서는, 피용접물의 재질에 대한 적용성, 용접입열량의
제한 등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바) 용접봉은 항시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건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 응력을 전하는 중요한 용접이음은 맞대기(Butt)용접 및 필렛(Fillet)용접을
한다.
아) 주요 강도부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맞대기 용접과 E용접으로 하며 용접
이음은 되도록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 용접선은 너무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한후에 5배이상 최소 100mm이상 떨어져야 한다.
자) 용접을 다층으로 행 할 경우는 각 층마다 슬래그(Slag), 또는 스패터 (Spatter)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에 유무를 확인한 후에 차층의 용접을 해야 한다. E용접을 할 때에는 가우징(Gouging)을 완전히 한후에 용접을 해야 한다.
차) 스킨프레이트의 맞대기 용접이음의 형상은 현장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카) 용접이음과 병용하는 리벳 또는 볼트이음은 응력을 분담한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다만, 맞대기용접접함 또는 응력선에 평행하는 필릿용접접합과 마찰접합 고장력볼트 접합을 병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각각의 응력을 분담한다고
간주하여야 된다.
타) 맞대기 접합은 원칙적으로 E용접을 하는 것으로 하고, E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안쪽댐판을 붙여서 이것에 침수하도록 용접하던가 또는
E측에 완전히 침수되는 용접법으로 평면맞대기 용접을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파) 필렛용접이음은 되도록 연속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주요 주재에서 현저하게 두께가 다른 재편을 필렛용접으로 접합해서는 안된다.
-T- 접합에 쓰이는 필렛용접은 원칙적으로 이음에 양측에 배치하여야
하며 교각이 60도 이하 또는 120도 이하의 T-접합에는 필렛용접에
사용을 금한다.
-필렛접합에 최소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T-접합에서 판후 6mm 미만의 경우는 얇은 편의 모재의 두께가 동일하여야 한다.
(4mm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
-연속 필렛용접의 유효길이는 규격의 6배, 최소 40mm이상으로 한다.
-필릿용접을 사용 할 경우 모재간의 틈은 되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만일 모재간에 과대한 틈이 생겼을 경우는 필렛용접의 크기를 틈 치수
만큼 증가시켜서 용접한다.
하) 용접부분에 천공할 경우에는 미리 방사선검사 등으로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다.
거) 두께의 차 3mm이상 있는 2매의 강판의 맞대기 용접을 할 경우에는
두꺼운편의 강판의1/4이하의 구배를 붙여서 얇은쪽의 두께까지 확인후
용접하여야 한다.
너) 용접에 이용되는 용접기는 최상의 용접이음을 할 수 있도록 항시 정비해 두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장까지의 배선은 되도록 짧게 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용구인 케이블, 홀더, 보호구 등은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더) 맞대기 용접이음은 용접의 종류, 판후에 따라 적당한 개선을 해야 한다. 개선면은 프레나(Planer) 또는 자동와이절단기 등으로 가공하여 녹, 유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청정된 상태이어야 한다.
부득이 수동 와이절단기를 사용 할 때는 사후처리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러) 조립에 사용하는 취부 지그(Jig)의 용접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머) 본 용접을 시행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용접중에는 용접조건 즉, 강판의 종류, 판후, 개선에 형상 용접 자세에
따라 적정한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전류를 조절해야 한다.
-운동법 및 봉의 지지각도에 주의하고 용접이음에 언더 컷트(under cut) 오버랩(over lap)가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또 슬래그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 층마다 슬래그는 반드시 완전하게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차층의 용접을 하여야 한다.
-크래이터(crater)는 되도록 작게 해야 한다.
-맞대기용접에 단부에는 앤드 탭(end tap)을 붙여야 한다.
-필렛용접의 끝은 반드시 돌림용접을 해야 하며 돌림용접을 할 수 없는 개소는 되돌아가기 용접을 하여야 한다.
버) 강풍하 또는 우천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적당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기온이 -15℃ 이하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8. 0 운 반
가) 도급자는 시방서 일반규정 조항에 의한 운반에 앞서 수송방법, 하조방법 등의
운반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설치장소까지의 수송조건을 고려하여 운반과정에서 변형 및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재는 되도록 대 브록으로 한다.
블록의 강성이 부족한 부분은 적당한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다) 기계상면등은 목재등으로 보호하여야하며 수송중에 녹이 발생하지않도록 적당한 도료 또는 그리스등을 도포하여야 한다.
라) 전기부품, 기계부품은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우천에 젖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마) 지수고무는 보통 감아서 수송하므로 수송중에 감은 자리가 생기므로 부착전에 펴 두어야 한다.
9. 0 설 치
1) 일반사항
가) 도급자가 제작한 모든 설비는 공장에서 완전한 조립검사 및 시험을 필해야 한다.
가이드 후레임, 부품 및 부속설비는 설치현장과 유사한 위치에서 가. 조립
하여야 한다.
조립 작업중, 차수문, 가이드, 앵커, 그리고 권양기의 치수, 공차 그리고
배열 정밀도에 대해 검사하여야 한다.
나) 각 권양기는 완전한 공장 조립과 필요한 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권양기는 정격, 운전속도 시험과 정격 하중 시험을 받고, 모든 필요 간격
유지와 공차 그리고 가공 부분들에 대한 구속여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오차, 오배열, 및 부적합한 조립이 발견되면 어떠한 것이든 시정하고, 일부 또는 필요에 따라 전체적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라) 도급자는 앵커, 연결재, 매설금속물 그리고 스리브등 시방에 규정된 금속
공사에 적합하고 규격에 맞는 자재들만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초볼트, 매설 강재부품, 앵커, 삽입판, 보강재 등과 매설 삽입재와 철근을 제외한 금속 공사용 앵커의 가설 또는 영구지지물로 사용될 금속공사의
자재는 도급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별도 승인이 없는한 콘크리트에 기초에 매설되는 모든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도장이나 코팅이 되어서는 안된다.
바) 현장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중과 설치후 모든 금속공사에 대한 측정검사
(2) 대기하에서 강재설비 가동장치에 대한 시운전
(3) 감독원의 지시나 시방에 의한 비파괴 검사
(4) 건조 도장 두께 검사, 도장상태 검사 등과 같은 도장검사
2) 방수문 및 권양기
가) 도급자가 제작한 모든 설비는 공장에서 완전한 조립검사 및 시험을 필해야 한다.
가이드 후레임, 부품 및 부속설비를 갖춘 각 게이트는 설치현장과 유사한
위치에서 가조립 하여야 한다.
조립작업중, 차수문, 가이드, 앵커, 그리고 권양기의 치수, 공차, 배열
정밀도에 대해 검사하고 운반에 알맞는 크기로 분해하고 분해시 기호를
하여야 한다.
나) 가이드 후레임 Block Out 에 콘크리트 충진시 변형 발생에 대한 보수 방법 을 강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와 접하게 될 모든 표면에 녹, 구리스 그리고 오물이 없도록 청소를 한후 콘크리트를 충진한다.
다) 각 권양기는 제작공장에서의 가조립과 전기적 결선을 시행후 운반에 용이한 크기로 분해하여야 한다.
라) 차수문과 부품들은 설치 완료후 권양기와 연결하여 모든 부품들이 정확히
설치 되었으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개폐 시험하여야 한다.
마) 고정부 부품들은 공장에서 도장된다.
모든 구성품은 조립된 후 승인된 도장 절차서에 따라 현장 도장을 하여야 한다.
바) 조립전에 모든 베어링 표면, 저어널과 구리스 그리고 오일통로는 주의 깊게 청소하여 승인된 오일이나 구리스로서 윤활하여야 한다.
10. 0 도 장
가)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사용도료 보고서를 포함한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기기의 공장검수가 완료되면 운반전에 완전히 끝손질을 마친 다음 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 하도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야 하고, 마감도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도장은 KS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 및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며, 현장 시운 전 전에 마감도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도료는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한 최소 24시간이 경과한 후 후속 도장 을 하여야 하며, 철재 표면은 도장 전에 녹이나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도장할 수 없는 부분이나 기계 가공부분(전기 부품 제외)은 녹이 슬지 않도록 적당한 오일류를 도표하여야 한다.
1) 도장범위
(가) 비체, 호구, 기타
- BLASTING CLEANING
- SAND OR SHORT : BLASTING NEAR WHITE CLASS
- PRIMER COATING : EPOXY ZINC RICH PRIMER 20μ 이상
- COVER COATING : - 외측 PURE-EOPXY 도료 280μ 이상
- 내측 TAR-EOPXY 도료 280μ 이상
(나) 로-러, 핀, 편차
- 기계가공 부분에서는 방청유를 도포한다.
- BLAST CLEAVING : AND SHORT 및 전동공구나 DISC SANDER 등 을 사용하여 CLEANING CLASS
- PRIMER COATING, COVER COATING은 비체와 동일.
(다) 개폐기
* 개폐기의 기계가공 부분에는 GREASE로 도포한다.
* 제 품
- BLAST CLEANING
SAND SHORT 및 전동공구난 DISC SANDER 등으로 COMERCIAL CLEANING CLASS
- PRIMER COATING
EPOXY ZINC RICH PRIMER 20μ이상
- COVER COATING
염화고무계 도료 140μ상
2) 도장시공
가) 도장할 표면은 일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 기온이 5℃ 이하일 때
- 습도가 85% 이상일 때
- 도료가 경화 건조되기 전에 비가 올 염려가 있을 때
- 강재의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 염천으로 인하여 도장면에 기포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 중복되는 도장의 경우 전 도장의 건조가 불충분 할 때
- 기타 공사 감독관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다) 리베트나 볼트체결되는 상호 재료의 접속면 및 강재와 콘크리트 접속
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라) 현지 용접부의 도장은 용접성에서 50㎜씩 무도장으로 하고 현지 용접
완료 후 상기와 같이 도장하여야 한다.
마) 도장은 원칙적으로 각 단계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량일때는 재도장을 하여야 한다.
11. 0 검사 및 시험
1) 일반 사항
가) 공사감독관이나 그가 위임하는 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하여 제작중, 제작 완료후 언제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한 검사,시험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이 도급자의 구역이나
타인(하청)의 구역이더라도 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계약에 규정된 시설의 시험일자 및 장소를 공사 감독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도급자의 통지서에 지정된 장소에 지정일로부터 3일내에 참석치 않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시험을 진행시킬수 있으며, 이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실행되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정당히 입증된 시험성적표 사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이러한 시험에 입회할 의사를 48시간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 도급자는 도급자 자신의 또는 하도급자의 구역내에서 시험하도록 규정된
경우, 도급자는 본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재, 전기, 연료, 비품, 기구 및 용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장비는 공인된 시험 검정기관에서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필한
장비이어야 한다.
라) 각종 전기제품은 감독관의 승인된 검사, 시험계획서에 의거 공장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 시험된 제품이어야 한다.
마) 시방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 조립과 재료시험 각 전기제품 및 기계류의 조립은 공장에서 시행되기 이전에 시험과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반 시험과 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의 재비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성공한 시험 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본 시방서 일반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검사시험계획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공장 검사
- 원치수 검사
- 재료시험 검사
- 가공후 부품치수 검사
- 가조립 검사
- Operator 무부하 검사
(2) 현장 검사
- 설치전 검사
- 도장 도막 검사
- 설치완료 검사
- 부하 운전 총괄 검사
2) 검 사
가) 재료 및 부품 검사는 가재 와이어로프 지수고무 등 재질 및 규격검사 기계류 전기기기 및 기타 필요부품의 성능 검사를 포함하며 감독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조자의 검사보증서로서 검사를 대신 할 수 있다.
나) 가조립 검사
공장내 가조립에서는 전 로-라 활차를 부착하여야 하며 검사에 따른 각
주요부 치수 허용차는 하기에 명시하는 값 이내로 한다.
-각 부치수 허용차
ε = ±½ ε¹ (1+L/10)
단, ±20M/M를 초과하지 말 것.
여기서
ε¹ : 길이 10M일 때 표준허용차(m/m)
L : 부재 또는 부분의 길이 (M)
또, ε¹ 수치는 다음과 같다.
폭, 높이등의 일반 치수 ±8mm
중심간의 거리 ±6mm
수밀에 관계되는 치수 ±4mm
-각부 변형 허용치
*수밀면 로-러 접촉면 등의 주요 부분의 힘
-일반구조부 10m내에 대해 ±3mm
-기계사상부 10m내에 대해 ±1.5mm
*전장에 대한 힘
-일반구조부 1/1000
-기계사상부 1/2000
3) 용접 검사
가) 공장에서 새로운 용접공법을 채용 할 경우는 실제와 같은 조건하에서 용접
시험을 하여야 한다.
용접시험에는 인장시험, 형곡시험, 자유굽힘시험 등 포함한다.
나) 용접검사는 목측으로서 시공전에는 개선검사를 용접면의 청소에 대하여 검사 하며 시공중에는 각측 간의 스래그 완전청소, 표면의 가우징의 제일층의
제거를 검사한다.
시공후에는 비-드의 외관, 표면의 언더컷트, 비-드의 높이 등을 검사한다.
다) 주요 구조부의 용접 이음에는 비파괴 검사를 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의 방법은 초음파 침상 또는 자분탐상검사를 사용하여도 된다.
4) 완성 시험
현장설치 완료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하기와 같은 완성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공장시험에서 얻은 시험치와 비교하여야 한다.
가) 조립시험
- 비체조립검사
- 호구강 조립검사
- 개폐기 조립검사
나) 운전검사
*조 건
- 무부하
- 양수전 부하
- 양수후 부하
*시 간
- 운전전
- 운전중
- 운전후
*시험항목
- 개폐운전 상태
- 수밀상태
- 진 동
- 소 음
- 온도상승
5) 수밀성 시험
차수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설치완료후 수밀성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 여건상 실험이 불가능할경우에는 동일조건하의 전산해석이나
시물레이션등의 가상 실험등도 현장 실험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0 예비품 목록
예비 품목은 발주자와 시공자 사용자가 원칙적인 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목록을
구비하여야하며,
이는 별도의 목록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13. 0 명 판
시설되는 각 주요 장비에는 장래의 사고, 개선 등에 대비하여 아래 사항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명판은 시설물이 있는 한 그 시설물의 제원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 작 자 명
2) 일 련 번 호
3) 제 작 년 월 일
4) 전기 및 기계적 특성
5) 기타 필요한 사항
14. 0 제 출 서 류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2) 일반용접절차서
3) 일반 보수용접 절차서
4) 도장작업 절차서
5) 사후관리 지침서
6) 제작도면
8) 예비품 및 소모품 목록
9) 카다로그 및 시공실적
10) 품질보증 지침서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한후에는 사용자재 시험성적서 및 시운전결과보고서와
준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운전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용접검사 보고서
2) 제작검서 보고서
3) 도장검사 보고서
4) 육안검사 보고서
5) 설치작업 검사 보고서
6) 작동시험 검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