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배수문 기술시방서 | 1. 일 반 사 항 | 1.1 적용범위 | 본 기술시방서는 화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문비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비체, 호구강, 권양기 (HOIST)등 이에 수반되는 부대시설 일체의 공사에 해당된다. | 계약자는 기술시방서 이외의 모든 계약서류에 유의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공사는 자재선정 및 시공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1.2 공사개요 | 1.2.1. 공 사 명 : | 1.2.2. 설 치 위 치 : | 1.2.3. 구조 및 수량 | STEEL PLATE GIRDER TYPE ROLLER GATE : 구입내역서 참조 | (CLEAR SPAN × CLEAR HEIGHT) : | 1.3 설계조건 | 1.3.1. 구조 | STEEL PLATE GIRDER TYPE ROLLER GATE | 1.3.2 수위 | | 1.3.3 수밀 방식 | : 4방 | 1.3.4 권양방식 | : 수동 핸들형 권양장치 | 1.3.5 권양속도 | : | 1.3.6 전 원 | : | 1.3.7 조작방식 | : 현장 조작 | | 2. 재 료 | 2.1. 허용 응력 | 2.1.1 강재 | : SS400(두께 < 40m/m 인 경우) | (1) 축방향 인장응력(순단면적에 대하여) 1,200 kg/㎠ | (2) BENDING STRFSS : BEAM의 인장단(순단면적에 대하여) 1,200 kg/㎠ | (3) 전단응력 (총 단면적에 대하여) 700 kg/㎠ | 2.1.2 개폐장치에 대하여는 사용 전도기의 정격 TORQUE로 계산한 응력이 사용재료의 인장강도 에 대해 하기의 안전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용 전동기의 최대 TORQUE에서 계산한 응 력이 사용 재료의 항복점 응력에 90%가 넘어서는 안된다. | | * 사용 재료의 안전율 |
| |
종 류 | 안전율 | 인 장 | 압 축 | 전 단 | 일반 및 구조용압연강재(SS, SM) | 5 | 5 | 8.7 | 탄소강 단강품(SF) | 5 | 5 | 8.7 | 기계구조용 탄소강 강재(S-F) | 5 | 5 | 8.7 | STAINLESS 강봉(STS) | 5 | 5 | 8.7 | 탄소강주강품(SC) | 5 | 5 | 8.7 | Gray 주강품(GC) | 10 | 3.5 | 10 | 청동주물(BC) | 8 | 8 | 10 |
|
|
| 2.1.3 축소의 허용면압은 다음표에 준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종 류 | 허용면압(kg/㎠) | 회전부 | 고정부 | 개폐장치 | 지승부 | | 청동주물(BC) | 70 ∼ 100 | 150 ∼ 200 | 인청동주물(PBC) | 연청동주물(LBC) |
|
|
| 2.2 사용재료 | | 2.2.1 사용재료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하기에 명시하는 재료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하여 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종류는 계산서에 의거 평가된다. | | (1) Main Gate Leaf, Guide Frame | - Skin Plate | - Main Horizontal Beam | - Vertical Beam | - End Post Beam | - Side Roller | - Main & Side Roller Shaft | - Braket : | - Rubber | 재질 : Neoprene | 인장강도 : 150 kg/㎠ 이상 | 신축(파괴시) : 300 % 이상 | 흡수율 (70℃ 48 시간 침수시) : 5 % 이하 | 경도 : 40 -80°(SHOPE) | 비중 : 1.1 - 1.4 | - Rubber fixing Clamp Plate | - 각종 Bolt, Nut, Washer | - Side Seal Beam | - Bottom Frame | - Seal Plate | (2) Main Gate Hoist | - FRAME | | | : SS 400 | | - GEAR CASE | | | : GC 200 | - SPROCKET CASE | | | : GC 200 | - GEAR | | | : SCM 4 | | - PINION | | | : SCM 4 | | - SHAFT | | | : SM 45 C | | - METAL | | | : BrC 3 | | - RACK BAR | | | | : SS 400 | - RACK PIN | | | : SF 55 | | - COVER | | | : STS 304 | |
| | 3. 시 공 | | 3.1 구조상세 | 3.1.1 비체구조상세 | (가) 비체는 SKIN PLATE를 외측에 수직방향을 갖도록 하고 하단은 방류에 적합한 경사가 있 다. | (나) 비체는 충분한 강성을 갖고 진동,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특이부압 진동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 (다) 비체측부는 적당한 점에서 단면을 축소시킨 구조로 한다. | (라) 비체의 최소판 두께는 6 m/m 이상, 형강은 5 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마) SKIN PLATE는 부식에 대비하여 2m/m의 여유를 가산하여야 한다. | (바) 비체의 휨은 1/800 이내로 한다. | (사) 비체의 강도 계산에 있어서 용접효율의 저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아) 지수고무는 완벽한 지수가 가능한 구조로 해야하며, 측부 지수고무를 비체의 온도변화 에 의한 신축과 비체의 좌·우 방향에 대한 이동에 대하여 추종 가능한 형상으로 하여 야 한다. 상부와 하부의 지수고무는 비체의 수평방향의 만곡 변화에 의한 이동에 대하 여 고려하여야 한다. 지수고무는 내후성을 고려하여 합성고무를 사용하여야 하고, 용이 하게 대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압판과 BOLT NUT는 지수고무의 교체를 고려하여 STS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자) SIDE ROLLER는 편측에 2개씩 설치하며 권양기에서 생기는 편중하중을 춘분히 견딜수 있 는 것으로 하여 점검대에서 쉽게 분리될수 있도록 하며, GUIDE METAL간의 간격에 있어 비체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야 한다. | (차) 권양용 BRACKET는 가능한한 비체의 중심선 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 3.2 작업 및 운반설치 | 3.2.1 작업 | (가)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개스 절단으로 하고 단부는 평활하게 끝맺음을 해 야 한다. | (나) 모든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변형을 완전하게 하여야 하며 판의 휨가공은 Press Roller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Hammer등으로 두드려서 변형가공을 해서는 안된다. 이 때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상온에서 행하여야 하며 열간 가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 (다) 모든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제작도면에 의거 승인된 용접사양에 준한다. | (라) 제작도면에는 용접개소, 용접종류, 용접방법, 용접치수, 공장용접과 현장용접의 구별, 응력제거의 유무, 자동용접과 수동용접의 구별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마) 용접공은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판후에 따라 표준규격 혹은 동등이상의 기능자격이 있는 자를 종사시켜야 하며 기타 Stainlessr강, 특수강, 비철금속등의 용접을 행할 필 요가 있을 때는 이들의 재료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된 용접공을 전임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바) 용접은 용접에 대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피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하고 현장용접 이음은 응력과 조함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장소에 설 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에서의 용접은 하향을 원칙으로 한다. | (사) 용접공사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용접방법, 모재의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규정한 용접시방 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 자동 용접의 경우에 있어 Wire와 Flux의 조합에 대하여는 사용 실적등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용접조건(용접전류, 용접속도, 용접Are전압) | - 피용접물의 형상, 치수(판후형상, 경사, 개선 조건등) | - 피용접물의 재질과 표면상태(녹, 청정도등) | (아) 사용되는 용접봉은 항시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휴대용 건조 통이나 현장용건조시설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자) 응력을 전하는 중요한 용접이음은 맞대기(Butt)용접 및 Fillet용접으로 한다. | (차) 강도가 필요한 주요부분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Butt Weld와 이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은 되도록 ryc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선은 서로 너무 가깝게 배치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판두께의 5배 이상, 최소 100m/m이상 떨어져야 한다. | (카) 용접을 다층으로 행할 경우에는 각층마다 Slag 또는 Spatter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 의 유무를 확인한 후 차층의 용접을 해야 한다. 이용접을 할 때에는 Gouging을 완전히 한 후에 용접을 해야 한다. | (타) Skin Plate의 Butt Weld이음의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파) 용접이음과 병용하는 Rivet 또는 Bolt는 응력을 분담한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다만, Butt Weld Joint 또는 역선과 평행하는 Fillet Weld Joint와 마찰접합 고력 Bolt Joint 를 병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각각의 응력을 분담한다고 간주하여도 된다. | (하) Butt Joint는 원칙적으로 이용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 쪽댐판을 붙여서 이것에 침투하도록 용접하던가 이측에 완전히 침투되는 용접법으로 편 면 Butt Welding을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 Fillet용접이음은 되도록 연속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주요부재에서 현저하게 두께가 다른 편재를 Fillet용접으로 접합해서는 안된다. | Tee Joint에 쓰이는 fillet용접은 원칙적으로 이음의 양측에 배치하여야 하며 교각이 60도이하 또는 120도 이항의 T-Joint에는 Fillet용접의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Fillet Joint의 최소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T-Joint에서 판후 6m/m 미만의 경우는 얇은편의 모재의 두께와 동일하여야 한다(4m/m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 | |
| |
단속Fillet용접의 유효길이는 규격의 6배, 최소 40m/m이상으로 한다. | Fillet용접을 사용할 경우 용접외는 모재간의 틈은 되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만일 모재 간에 과대한 틈이 생겼을 경우에는 Fillet용접의 Size를 틈 치수만큼 증가시켜서 용접 하여야 한다. 용접부분에 천공할 경우에는 미리 방사선검사등으로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 두께의 차이가 3m/m이상 있는 2매의 Plate를 Butt용접을 할 경우에는 두꺼운 쪽의 Plate에 1/4이하의 구배를 두어서 얇은쪽의 두께로 되는 것을 확인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 - Butt용접이음은 용접의 종류, 판후에 따라 적당한 개선을 해야 한다. 개선면은 Flame Planer, 기타의 자동Gas 절단기 혹은 H Planer등으로 평활히 마무리되어 녹, 유지등 이 부착치 않고 청정된 상태이어야 한다. 부득이 수동 Gas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사후 처리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 조립에 사용하는 취부Joint의 용접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가착용접은 되도록 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는 본 용접전에 불량가착은 깎아내야 한다. | - 용접중에는 용접조건 즉 강판의 강종, 판후, 개선의 형상, 용접자세에 따라 적정한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전류를 조절 하여야 한다. | - 운봉법 및 봉의 지지각동에 주의하고 용접이음에 Under Cut, Over Lap이 일어나지 않 도록 또 Slag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각층마다 Slag는 반드시 완전하게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 차층의 용접을 하여야 한다. | - Crater는 되도록 작게 해야 한다. | - Butt Welding의 단부에는 End Tap을 붙여야 한다. | - Fillet용접의 끝은 반드시 돌림용접을 해야하며 돌림용접을 할 수 없는 개소는 되돌 아가기 용접을 하여야 한다. | - 용접에 이용되는 용접기는 최량의 용접이음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해 두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장까지의 배선은 되도록 짧게 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용구인 Cable, Holder, 보호구등은 완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 강풍하 또는 우설 천후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기온이 -15℃이하에서는 용접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3.2.2 운반설치 | (가) 운반 | ① 계약자는 공사시방서 일반규정에 의하여 운반에 앞서 수송방법, 상하차 방법등의 운반계 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야야 한다. | ② 설치장소까지의 수송조건을 고려하여 운반과정에서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재는 되도록 큰 Block으로 한다. Block의 강성이 부족한 부분은 적당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 | ③ 기계가공면등은 목재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소송중에도 녹이 발생치 않도록 적당한 도 료 또는 Grease 등을 도포하여야 하낟. | ④ 전기부품, 기계부품은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우천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지수고무는 보통 감아서 운반함으로 도중에 감은 자리가 생기므로 설치전에 펴두어야 한 다. | (나) 설치 | ① 계약자는 공사시방서 일반규정에 의하여 설치에 앞서 공장에서의 가조립, 현장조립, 설 치의 순서, 시공방법, 사용장비, 공정 등을 나타내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② 비체, 호구 개폐기의 부재 등을 조립할 경우는 각부의 치수, 형상이 설계와 잘 합치하고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확히 조립하여야 한다. 비체, 호구강이 공장에서 완성할 수 없을 때는 그 형상 및 치수가 설계와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내에서 정확히 가조립하여야 한다. | ③ 비체, 호구, 개폐기의 현장 설치시 공장내에서 가조립한 치수를 참조하여 그 기능을 발 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호구강 설치작업에는 정확히 설치가 되도록 각별히 유 의하여야 한다. | | 3.3 도 장 | 계약자는 시공에 앞서 사용도료종류 등을 포함한 도장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3.3.1 도장범위 | (가) Gate Leaf | - Blasting Cleaning | Sand or Short Blasting | Near White Class | - Primer Coating | - Cover Coating | | 3.3.2 도장시공 |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 - 기온이 5℃ 이하일 때 | - 습도가 85% 이상일 때 | - 도료가 경화 건조되기 전에 비가올 염려가 있을 때 | - 강재의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 - 염천으로 인하여 도장면에 기포가 생길 가능이있을 때 | - 중복되는 도장의 경우, 전도막의 건조가 불충분할 때 | - 기타 감독원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나) Rivet나 Bolt로 체결되는 상호 재료의 접촉면 및 강재와 콘크리트 접촉면은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 (다) 현지 용접부의 도장은 용접선에서 50m /m 씩 무도장으로 하고, 현지용접 완료후 상기와 같이 도장하여야 한다. | (라) 도장은 원칙적으로 각단계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방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량일 때는 재 도장을 하여야 한다. | | 3.4 검사 및 시험 | | 3. 4.1 완성시험 | 현장설치 완료후 아래와 같은 완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조립검사 | - Gate Leaf 조립검사 | - Guide Metal 조립검사 | - Hoist 조립검사 | ② 운전 검사 | о조 건 | - 무부하 | - 만수전 부하 | - 만수후 부하 | о시 간 | - 운전전 | - 운전중 | о시험항목 | - 권양기 운전상태 | - 수밀상태 | - 진동 | - 소음 | - 온도상승 | | |
|
| 제 1조 일반사항 |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자동 핸들 운전방식의 권양장치의 제작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일체의 공사 에 적용되며 계약자는 설명서 이외의 모든 계약서류에 유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규격1ton∼8ton까지적용) | | 제 2조 설계 조건 | 권양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가. 핸들형으로 인양 및 하강시 수월하여야 한다. | 나. 운전 및 조작이 쉬어야 한다. | 다. 작동시 소음이 적어야 한다. | 라. 이중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마. 현장수리가 용이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 바. 제품이 경량이어야 한다. | 사. 소형의 전환장치 장착으로 수동이나 전동으로 전환이 쉬워야 한다. | 아. 소량의 동력으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 | 제 3조 주요 구성부 내역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하기에 명시하는 재료나 동등품 이상의 재 질로 하여야 한다. | 가. 개폐장치의 안전율 | 개폐 장치의 안전율은 사용전동기의 정격Torque로 계산한 응력이 사용재료의 인장강 도에 대해 하기의 안전율을 갖고 있고, 또한 사용 전동기의 최대 Torque에서 계산한 응력이 사용재료의 항복점 응력의 90%가 넘어서는 안된다. |
|
종류 | 안전율 | 인장 | 압축 | 전단 | 일반 및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S,SM) | 5 | 5 | 8.7 | 탄소강 단강품(SF) | 5 | 5 | 8.7 | 기계 구조용 탄소강 강재(SS) | 5 | 5 | 8.7 | Stainless강봉(STS) | 5 | 5 | 8.7 | 탄소용 주강품(SC) | 5 | 5 | 8.7 | Gray주강품(GC) | 10 | 3.5 | 10 | 청동주물(BC) | 8 | 8 | 10 |
|
나. 구조상세도 | (1) 형식 및 구성 | 1) 권양기의 형식은 락크바를 사용하고 핸들식으로된 권양기로 한다. | 2) 각부품의 재질은 권양능력과 제원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고 작동상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 3) 기어박스 내부에는 기어오일을 적정량 주입하여 작동상 원할하게 해야 한다. | 4) 기어류는 정밀하게 가공하고 접촉면은 열처리를 하며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5) 자동 강하가 가능하도록 자동강하장치 및 원심브레이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 6) 이중안전장치로 디스크판 브레이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 7) 인양속도 및 작동력은 권양기 제원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 8) 권양기에 개폐정도를 표시하는 개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 (2) 권양기 제원 |
| 규격 | 권양능력(ton) | 작동력 | 권 양 속 도 | 수동력(kgf) | 전동력(kw) | 수동(60rpm) | 전동(1800rpm) | 1ton(단동) | 1 | 1.3 | 0.1 | 0.39 | 0.34 | 2ton(단동) | 2 | 1.8 | 0.2 | 0.28 | 0.34 | 3ton(단동) | 3 | 1.9 | 0.3 | 0.20 | 0.31 | 4ton(단동) | 4 | 1.6 | 0.4 | 0.11 | 0.31 | 2ton(연동) | 2 | 1.7 | 0.2 | 0.25 | 0.30 | 4ton(연동) | 4 | 2.0 | 0.4 | 0.15 | 0.30 | 6ton(연동) | 6 | 2.0 | 0.75 | 0.1 | 0.38 | 8ton(연동) | 8 | 2.0 | 1.5 | 0.07 | 0.36 |
|
| | (3) 락크바 | 1) 평철 및 환봉을 이용한 구조이다. | 2) 평철 및 환봉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03) 또는 스테인레스강(KSD3706)을 사용 한다. | 3) 평철에 구멍을 가공한후 환봉을 고정한다 이때 평철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4) 스프라켓이 락크바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환봉의 간격을 정밀하게 취부한다. | 5) 브라켓트와 락크바를 연결하는 연결핀은 권양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특수강을 사용한다. | 6) 제작 완료후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일 경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 | (4) 제품의 도장 | 1) 도장전에 모든 강제의 노출면은 샌드블라스트로서 녹, 오일등 기타 잡물을 제거한다. | 2) 도장시 다습하거나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중단한다. | 3) 재차 도장시 전에 도장한 부분이 완전한지 주의하고 먼지 및 불순물을 완전 제거하 여 재도장한다. | 4) 특히 용접부위는 슬래그를 완전 제거한 후 도장한다. | 5) 도장은 하도1회, 중도1회, 상도1회로 한다. | 6) 도장은 공장도장을 원칙으로 하나, 작업상 편리한 경우에는 현장 도장한다. | 7) 도장조건 및 두께 | |
| 구 분 | 하 도 | 중 도 | 상 도 | 계 | 도료 품명 | 징크 프라이머 | 염화고무계 | 염화고무계 | | 도료 품번 | | | | | 도장 두께 | 40㎛이상 | 60㎛이상 | 70㎛이상 | 170㎛이상 | 건조 시간 | 10℃ | 20℃ | 30℃ | | 16시간이상 | 11시간이상 | 8시간이상 | | 기 온 | 5℃ 이하에서는 도장금지 | 습도 | 85% 이상에서는 도장금지 | 작동력 및 권양속도는 ±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제 4조 검수 및 시험 | 가. 권양하중 | 실제사용조건 또는 실제사용상태와 동등한 조건에서 최대권양하중의 부하 상태에서 20회 이상 작동시켜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권양속도 ·작동토크 | 실제사용조건 또는 실제사용상태와 동등한 조건에서 최대권양하중의 부하 상태에서 핸들작동속도를 60rpm으로 작동시켜 기준치 ± 5% 이내여야 한다. | 다. 자동강하 | 실제사용조건 또는 실제사용상태와 동등한 조건에서 최대권양하중의 부하 상태에서 자동강하 레바를 작동시켜 원심브레이크 작동 및 제어능력이 있어야 한다. | 라. 검사 리스트 | 최종검사 완료후에는 치수검사, 성능검사, 도장검사리스트를 작성 감독관에게 검사를 득한후 제출 하여야 한다. | | 제 5조 설 치 | 가. 권양기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랙크바홀, 그리고 랙크바와 스프라켓기어의 중심선이 수문 브라켓트 중심선과 일치한가를 확인한다. | 나. 중심선이 일치한 것이 확인되면 권양기베드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 다. 베드위 기어박스와 스프라켓 박스를 수평이 되도록 올려놓고 커플링 볼트 너트를 고 정시킨다. | 라. 상기 작업완료시 무부하 시운전을 하고 랙크바와 문비를 연결 시킨다. | 마. 상기작업후 베드와 콘크리트 슬랩을 앙카볼트로 고정하여 외부의 충격이나 작동시 진 동이 없도록 한다. | |
| |
|
| 제 1조 일반사항 | 가. 본 시방서에 의거 제작된 F.R.P 자동문비는 수리적인 원리에 의해 차단 및 배수 처리 가 스스로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 나. 제작자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 F.R.P 자동문비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 해 설치하여야 한다. | | 제 2조 제작사항 | 가. F. R. P 의 원재료 | 원재료의 사용은 재료수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1) FLBER GLASS CHOPPED STRAND MAT # 450 | (2) FLBER GLASS ROVING CLOTH # 570 | (3) FLBER GLASS SURFACE MAT # 30 | (4) RESIN : K.S.M 3305에 규정하는 내식, 내약품, 내열성, RESIN을 사용해야 한다. | (5) GELCOAT : 성형품의 표면을 보호하고 미관을 유지시켜 주는 내구성의 RESIN형 재료 를 사용해야 한다. | (6) 부재료 : 코발트, 강화제, 아세톤 외 7종 | | 나. 보강재료 | 보강재료의 선정은 자재수급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SS41 각PLPE, 평철 | (2) RUBBER PACKING (내식, 내약품성 고무) | (3) 표면 GELCOAT : 내후성이 양호한 GELCOAT RESIN을 0.3∼0.5T (MM)가량으로 고르게 도장한다. | (4) 적충 : 겔코트 경화후 24시간 이내에 적충하도록 한다. 통상적인 적충순서는 RESIN 칠하기, SURFACE MAT 붙이기, RESIN 칠하기, MAT 붙이기, RESIN 칠하기, ROVING 붙이기의 순으로 요구되는 두께를 성형한다. | (5) 외부 PANNEL은 MOLD제작으로 표면의 굴곡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매끄럽게 제작되어 야 한다. | | 다. 기계적 성질 | |
시 험 항 목 | 시 험 강 도 | 비 중 | 1.5 ∼ 1.7 | 인 장 강 도(㎏/㎟) | 28 이상 (6개월이상 경과시) | 굴 곡 강 도(㎏/㎟) | 17 이상 |
| 라. 지수고무 | (1) 인 장 강 도 : 210㎏/㎠ | (2) 신 축(파괴시) : 450% | (3) 압 축 영 구 율 : 30%이하 | (4) 흡 수 율 : (70℃ 48시간 침수시) 5%이하 | (5) 노 화 율 : (70℃ 48시간 공기중) 인장강도의 80%이상 | (6) 경 도 : 40∼80 (SHORE) | | 바. 내부 보강제 제작 | (1) 내부 고강제의 자재는 SS41재질의 각PIPE 및 평철을 사용하고 도면규격에 준하여 전기 용접으로 보강 틀을 제작한다. | (2) 전기 용접 작업시 보강 틀의 비틀림 및 용접응력을 제거 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3) BRACKET는 STS304 27종을 사용하고 도면 규격에 준해서 가공하여 문비 보강틀 상부 평철에 스텐볼트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 | 사. 문비 완제품 두께 | (1) 문비 규격 3300×2800(9.24㎡) 이하는 80㎜ 이상으로 제작한다. | (2) 문비 완제품 두께는 설치장소 및 수압에 따라 변형이 있을 수 있다. | | 아. 문비 패킹 처리 방법 | (1) 문비 제작 완료후 문비 테두리 보강 틀에 내식성 네오프렌 고무판을 부착하여 스테 인레스재질의 클램프 및 볼트로 채결한다. | | 제 3조 설 치 | 가. 문 틀 | (1) 설치조건 : 버림(기초바닥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된 상태에서 철근배근이 끝난 상태 | (2) 바닥 면에 문틀위치 마킹한다. | (3) 문틀을 수직방향으로 6°- 10°정도 경사를 주어 고정한다. (고정시 수평자를 이용 하여 비틀림이나 불균형이 없도록 한다.) | (4) 고정방법은 문틀을 철근 구조물에 용접한다. | (5) 거푸집 작업시 문틀 앞면(Plate)이 콘크리트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히 고정 되어야 한다. (토목) | (6) 콘크리트작업시 상부조봉홈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여 P.V.C파이프를 구조물(슬래 브)에 삽입한다. (토목) | 나. 문 비 | (1) 문비중간에 고무조정볼트와 로프를 연결시켜 이동 설치한다. | (2) 조봉홈에 조봉을 연결하여 가고정 시킨다. | (3) 문비를 조봉과 고정시킨 후 문비위치가 문틀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수밀 여부) 조 봉너트를 조정하여 고정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