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비 시방서

제작설치시방서

일체식 문비

 
1-1 배수문 기술시방서
1. 일 반 사 항
1.1 적용범위
본 기술시방서는 화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문비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비체, 호구강, 권양기 (HOIST)등 이에 수반되는 부대시설 일체의 공사에 해당된다.
계약자는 기술시방서 이외의 모든 계약서류에 유의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자재선정 및 시공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공사개요
1.2.1. 공 사 명 :
1.2.2. 설 치 위 치 :
1.2.3. 구조 및 수량
STEEL PLATE GIRDER TYPE ROLLER GATE : 구입내역서 참조
(CLEAR SPAN × CLEAR HEIGHT) :
1.3 설계조건
1.3.1. 구조
STEEL PLATE GIRDER TYPE ROLLER GATE
1.3.2 수위
1.3.3 수밀 방식
: 4방
1.3.4 권양방식
: 수동 핸들형 권양장치
1.3.5 권양속도
:
1.3.6 전 원
:
1.3.7 조작방식
: 현장 조작
2. 재 료
2.1. 허용 응력
2.1.1 강재
: SS400(두께 < 40m/m 인 경우)
(1) 축방향 인장응력(순단면적에 대하여) 1,200 kg/㎠
(2) BENDING STRFSS : BEAM의 인장단(순단면적에 대하여) 1,200 kg/㎠
(3) 전단응력 (총 단면적에 대하여) 700 kg/㎠
2.1.2 개폐장치에 대하여는 사용 전도기의 정격 TORQUE로 계산한 응력이 사용재료의 인장강도 에 대해 하기의 안전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용 전동기의 최대 TORQUE에서 계산한 응 력이 사용 재료의 항복점 응력에 90%가 넘어서는 안된다.
* 사용 재료의 안전율
 
종 류
안전율
인 장
압 축
전 단
일반 및 구조용압연강재(SS, SM)
5
5
8.7
탄소강 단강품(SF)
5
5
8.7
기계구조용 탄소강 강재(S-F)
5
5
8.7
STAINLESS 강봉(STS)
5
5
8.7
탄소강주강품(SC)
5
5
8.7
Gray 주강품(GC)
10
3.5
10
청동주물(BC)
8
8
10
 
2.1.3 축소의 허용면압은 다음표에 준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종 류
허용면압(kg/㎠)
회전부
고정부
개폐장치
지승부
청동주물(BC)
70 ∼ 100
150 ∼ 200
인청동주물(PBC)
연청동주물(LBC)
2.2 사용재료
 
2.2.1 사용재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하기에 명시하는 재료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로 하여 야 한다. 이러한 재료의 종류는 계산서에 의거 평가된다.
(1) Main Gate Leaf, Guide Frame
- Skin Plate
- Main Horizontal Beam
- Vertical Beam
- End Post Beam
- Side Roller
- Main & Side Roller Shaft
- Braket :
- Rubber
재질 : Neoprene
인장강도 : 150 kg/㎠ 이상
신축(파괴시) : 300 % 이상
흡수율 (70℃ 48 시간 침수시) : 5 % 이하
경도 : 40 -80°(SHOPE)
비중 : 1.1 - 1.4
- Rubber fixing Clamp Plate
- 각종 Bolt, Nut, Washer
- Side Seal Beam
- Bottom Frame
- Seal Plate
(2) Main Gate Hoist
- FRAME  : SS 400 
- GEAR CASE  : GC 200
- SPROCKET CASE  : GC 200
- GEAR  : SCM 4 
- PINION  : SCM 4 
- SHAFT  : SM 45 C 
- METAL  : BrC 3 
- RACK BAR   : SS 400
- RACK PIN  : SF 55 
- COVER  : STS 304 
3. 시 공
 
3.1 구조상세
3.1.1 비체구조상세
(가) 비체는 SKIN PLATE를 외측에 수직방향을 갖도록 하고 하단은 방류에 적합한 경사가 있 다.
(나) 비체는 충분한 강성을 갖고 진동,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특이부압 진동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다) 비체측부는 적당한 점에서 단면을 축소시킨 구조로 한다.
(라) 비체의 최소판 두께는 6 m/m 이상, 형강은 5 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마) SKIN PLATE는 부식에 대비하여 2m/m의 여유를 가산하여야 한다.
(바) 비체의 휨은 1/800 이내로 한다.
(사) 비체의 강도 계산에 있어서 용접효율의 저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 지수고무는 완벽한 지수가 가능한 구조로 해야하며, 측부 지수고무를 비체의 온도변화 에 의한 신축과 비체의 좌·우 방향에 대한 이동에 대하여 추종 가능한 형상으로 하여 야 한다. 상부와 하부의 지수고무는 비체의 수평방향의 만곡 변화에 의한 이동에 대하 여 고려하여야 한다. 지수고무는 내후성을 고려하여 합성고무를 사용하여야 하고, 용이 하게 대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압판과 BOLT NUT는 지수고무의 교체를 고려하여 STS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SIDE ROLLER는 편측에 2개씩 설치하며 권양기에서 생기는 편중하중을 춘분히 견딜수 있 는 것으로 하여 점검대에서 쉽게 분리될수 있도록 하며, GUIDE METAL간의 간격에 있어 비체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야 한다.
(차) 권양용 BRACKET는 가능한한 비체의 중심선 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 및 운반설치
3.2.1 작업
(가)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개스 절단으로 하고 단부는 평활하게 끝맺음을 해 야 한다.
(나) 모든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변형을 완전하게 하여야 하며 판의 휨가공은 Press Roller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Hammer등으로 두드려서 변형가공을 해서는 안된다. 이 때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상온에서 행하여야 하며 열간 가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제작도면에 의거 승인된 용접사양에 준한다.
(라) 제작도면에는 용접개소, 용접종류, 용접방법, 용접치수, 공장용접과 현장용접의 구별, 응력제거의 유무, 자동용접과 수동용접의 구별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마) 용접공은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판후에 따라 표준규격 혹은 동등이상의 기능자격이 있는 자를 종사시켜야 하며 기타 Stainlessr강, 특수강, 비철금속등의 용접을 행할 필 요가 있을 때는 이들의 재료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된 용접공을 전임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용접은 용접에 대한 비틀림이나 과대한 국부응력의 잔류를 피하여야 하며, 현장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하고 현장용접 이음은 응력과 조함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장소에 설 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에서의 용접은 하향을 원칙으로 한다.
(사) 용접공사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용접방법, 모재의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규정한 용접시방 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 자동 용접의 경우에 있어 Wire와 Flux의 조합에 대하여는 사용 실적등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용접조건(용접전류, 용접속도, 용접Are전압)
- 피용접물의 형상, 치수(판후형상, 경사, 개선 조건등)
- 피용접물의 재질과 표면상태(녹, 청정도등)
(아) 사용되는 용접봉은 항시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휴대용 건조 통이나 현장용건조시설을 확보 하여야 한다.
(자) 응력을 전하는 중요한 용접이음은 맞대기(Butt)용접 및 Fillet용접으로 한다.
(차) 강도가 필요한 주요부분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Butt Weld와 이용접으로 하며 용접이음은 되도록 ryc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선은 서로 너무 가깝게 배치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판두께의 5배 이상, 최소 100m/m이상 떨어져야 한다.
(카) 용접을 다층으로 행할 경우에는 각층마다 Slag 또는 Spatter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 의 유무를 확인한 후 차층의 용접을 해야 한다. 이용접을 할 때에는 Gouging을 완전히 한 후에 용접을 해야 한다.
(타) Skin Plate의 Butt Weld이음의 형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 용접이음과 병용하는 Rivet 또는 Bolt는 응력을 분담한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다만, Butt Weld Joint 또는 역선과 평행하는 Fillet Weld Joint와 마찰접합 고력 Bolt Joint 를 병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각각의 응력을 분담한다고 간주하여도 된다.
(하) Butt Joint는 원칙적으로 이용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 쪽댐판을 붙여서 이것에 침투하도록 용접하던가 이측에 완전히 침투되는 용접법으로 편 면 Butt Welding을 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Fillet용접이음은 되도록 연속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주요부재에서 현저하게 두께가 다른 편재를 Fillet용접으로 접합해서는 안된다.
Tee Joint에 쓰이는 fillet용접은 원칙적으로 이음의 양측에 배치하여야 하며 교각이 60도이하 또는 120도 이항의 T-Joint에는 Fillet용접의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 Fillet Joint의 최소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T-Joint에서 판후 6m/m 미만의 경우는 얇은편의 모재의 두께와 동일하여야 한다(4m/m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
 
판 두 께
연속 Fillet
단속 Fillet

9m/m 이상
9m/m미만 6m/m이상

5m/m
4m/m

6m/m
5m/m

단속Fillet용접의 유효길이는 규격의 6배, 최소 40m/m이상으로 한다.
Fillet용접을 사용할 경우 용접외는 모재간의 틈은 되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만일 모재 간에 과대한 틈이 생겼을 경우에는 Fillet용접의 Size를 틈 치수만큼 증가시켜서 용접 하여야 한다. 용접부분에 천공할 경우에는 미리 방사선검사등으로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두께의 차이가 3m/m이상 있는 2매의 Plate를 Butt용접을 할 경우에는 두꺼운 쪽의 Plate에 1/4이하의 구배를 두어서 얇은쪽의 두께로 되는 것을 확인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 Butt용접이음은 용접의 종류, 판후에 따라 적당한 개선을 해야 한다. 개선면은 Flame Planer, 기타의 자동Gas 절단기 혹은 H Planer등으로 평활히 마무리되어 녹, 유지등 이 부착치 않고 청정된 상태이어야 한다. 부득이 수동 Gas절단기를 사용할 때는 사후 처리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조립에 사용하는 취부Joint의 용접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가착용접은 되도록 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는 본 용접전에 불량가착은 깎아내야 한다.
- 용접중에는 용접조건 즉 강판의 강종, 판후, 개선의 형상, 용접자세에 따라 적정한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전류를 조절 하여야 한다.
- 운봉법 및 봉의 지지각동에 주의하고 용접이음에 Under Cut, Over Lap이 일어나지 않 도록 또 Slag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각층마다 Slag는 반드시 완전하게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후 차층의 용접을 하여야 한다.
- Crater는 되도록 작게 해야 한다.
- Butt Welding의 단부에는 End Tap을 붙여야 한다.
- Fillet용접의 끝은 반드시 돌림용접을 해야하며 돌림용접을 할 수 없는 개소는 되돌 아가기 용접을 하여야 한다.
- 용접에 이용되는 용접기는 최량의 용접이음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해 두어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장까지의 배선은 되도록 짧게 하여야 한다. 또한 용접용구인 Cable, Holder, 보호구등은 완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강풍하 또는 우설 천후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기온이 -15℃이하에서는 용접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2.2 운반설치
(가) 운반
① 계약자는 공사시방서 일반규정에 의하여 운반에 앞서 수송방법, 상하차 방법등의 운반계 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야야 한다.
② 설치장소까지의 수송조건을 고려하여 운반과정에서 변형이나 파손이 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재는 되도록 큰 Block으로 한다. Block의 강성이 부족한 부분은 적당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
③ 기계가공면등은 목재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소송중에도 녹이 발생치 않도록 적당한 도 료 또는 Grease 등을 도포하여야 하낟.
④ 전기부품, 기계부품은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우천에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수고무는 보통 감아서 운반함으로 도중에 감은 자리가 생기므로 설치전에 펴두어야 한 다.
(나) 설치
① 계약자는 공사시방서 일반규정에 의하여 설치에 앞서 공장에서의 가조립, 현장조립, 설 치의 순서, 시공방법, 사용장비, 공정 등을 나타내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비체, 호구 개폐기의 부재 등을 조립할 경우는 각부의 치수, 형상이 설계와 잘 합치하고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확히 조립하여야 한다. 비체, 호구강이 공장에서 완성할 수 없을 때는 그 형상 및 치수가 설계와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 내에서 정확히 가조립하여야 한다.
③ 비체, 호구, 개폐기의 현장 설치시 공장내에서 가조립한 치수를 참조하여 그 기능을 발 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호구강 설치작업에는 정확히 설치가 되도록 각별히 유 의하여야 한다.
3.3 도 장
계약자는 시공에 앞서 사용도료종류 등을 포함한 도장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3.1 도장범위
(가) Gate Leaf
- Blasting Cleaning
Sand or Short Blasting
Near White Class
- Primer Coating
- Cover Coating
3.3.2 도장시공
(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 기온이 5℃ 이하일 때
- 습도가 85% 이상일 때
- 도료가 경화 건조되기 전에 비가올 염려가 있을 때
- 강재의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 염천으로 인하여 도장면에 기포가 생길 가능이있을 때
- 중복되는 도장의 경우, 전도막의 건조가 불충분할 때
- 기타 감독원이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나) Rivet나 Bolt로 체결되는 상호 재료의 접촉면 및 강재와 콘크리트 접촉면은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다) 현지 용접부의 도장은 용접선에서 50m /m 씩 무도장으로 하고, 현지용접 완료후 상기와 같이 도장하여야 한다.
(라) 도장은 원칙적으로 각단계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방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량일 때는 재 도장을 하여야 한다.
3.4 검사 및 시험
 
3. 4.1 완성시험
현장설치 완료후 아래와 같은 완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조립검사
- Gate Leaf 조립검사
- Guide Metal 조립검사
- Hoist 조립검사
② 운전 검사
о조 건
- 무부하
- 만수전 부하
- 만수후 부하
о시 간
- 운전전
- 운전중
о시험항목
- 권양기 운전상태
- 수밀상태
- 진동
- 소음
- 온도상승

 

제작설치시방서

핸들형 권양기

 
제 1조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자동 핸들 운전방식의 권양장치의 제작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일체의 공사 에 적용되며 계약자는 설명서 이외의 모든 계약서류에 유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규격1ton∼8ton까지적용)
제 2조 설계 조건
권양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가. 핸들형으로 인양 및 하강시 수월하여야 한다.
나. 운전 및 조작이 쉬어야 한다.
다. 작동시 소음이 적어야 한다.
라. 이중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 현장수리가 용이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바. 제품이 경량이어야 한다.
사. 소형의 전환장치 장착으로 수동이나 전동으로 전환이 쉬워야 한다.
아. 소량의 동력으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 3조 주요 구성부 내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하기에 명시하는 재료나 동등품 이상의 재 질로 하여야 한다.
가. 개폐장치의 안전율
개폐 장치의 안전율은 사용전동기의 정격Torque로 계산한 응력이 사용재료의 인장강 도에 대해 하기의 안전율을 갖고 있고, 또한 사용 전동기의 최대 Torque에서 계산한 응력이 사용재료의 항복점 응력의 90%가 넘어서는 안된다.
종류
안전율
인장
압축
전단
일반 및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S,SM)
5
5
8.7
탄소강 단강품(SF)
5
5
8.7
기계 구조용 탄소강 강재(SS)
5
5
8.7
Stainless강봉(STS)
5
5
8.7
탄소용 주강품(SC)
5
5
8.7
Gray주강품(GC)
10
3.5
10
청동주물(BC)
8
8
10
나. 구조상세도
(1) 형식 및 구성
1) 권양기의 형식은 락크바를 사용하고 핸들식으로된 권양기로 한다.
2) 각부품의 재질은 권양능력과 제원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고 작동상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한다.
3) 기어박스 내부에는 기어오일을 적정량 주입하여 작동상 원할하게 해야 한다.
4) 기어류는 정밀하게 가공하고 접촉면은 열처리를 하며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효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5) 자동 강하가 가능하도록 자동강하장치 및 원심브레이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6) 이중안전장치로 디스크판 브레이크가 부착되어야 한다.
7) 인양속도 및 작동력은 권양기 제원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8) 권양기에 개폐정도를 표시하는 개도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권양기 제원
규격
권양능력(ton)
작동력
권 양 속 도
수동력(kgf)
전동력(kw)
수동(60rpm)
전동(1800rpm)
1ton(단동)
1
1.3
0.1
0.39
0.34
2ton(단동)
2
1.8
0.2
0.28
0.34
3ton(단동)
3
1.9
0.3
0.20
0.31
4ton(단동)
4
1.6
0.4
0.11
0.31
2ton(연동)
2
1.7
0.2
0.25
0.30
4ton(연동)
4
2.0
0.4
0.15
0.30
6ton(연동)
6
2.0
0.75
0.1
0.38
8ton(연동)
8
2.0
1.5
0.07
0.36
 
(3) 락크바
1) 평철 및 환봉을 이용한 구조이다.
2) 평철 및 환봉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03) 또는 스테인레스강(KSD3706)을 사용 한다.
3) 평철에 구멍을 가공한후 환봉을 고정한다 이때 평철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스프라켓이 락크바에 정확하게 물리도록 환봉의 간격을 정밀하게 취부한다.
5) 브라켓트와 락크바를 연결하는 연결핀은 권양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특수강을 사용한다.
6) 제작 완료후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일 경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4) 제품의 도장
1) 도장전에 모든 강제의 노출면은 샌드블라스트로서 녹, 오일등 기타 잡물을 제거한다.
2) 도장시 다습하거나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중단한다.
3) 재차 도장시 전에 도장한 부분이 완전한지 주의하고 먼지 및 불순물을 완전 제거하 여 재도장한다.
4) 특히 용접부위는 슬래그를 완전 제거한 후 도장한다.
5) 도장은 하도1회, 중도1회, 상도1회로 한다.
6) 도장은 공장도장을 원칙으로 하나, 작업상 편리한 경우에는 현장 도장한다.
7) 도장조건 및 두께
구 분
하 도
중 도
상 도
도료 품명
징크 프라이머
염화고무계
염화고무계
도료 품번
도장 두께
40㎛이상
60㎛이상
70㎛이상
170㎛이상
건조 시간
10℃
20℃
30℃
16시간이상
11시간이상
8시간이상
기 온
5℃ 이하에서는 도장금지
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금지
작동력 및 권양속도는 ±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 4조 검수 및 시험
가. 권양하중
실제사용조건 또는 실제사용상태와 동등한 조건에서 최대권양하중의 부하 상태에서 20회 이상 작동시켜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권양속도 ·작동토크
실제사용조건 또는 실제사용상태와 동등한 조건에서 최대권양하중의 부하 상태에서 핸들작동속도를 60rpm으로 작동시켜 기준치 ± 5% 이내여야 한다.
다. 자동강하
실제사용조건 또는 실제사용상태와 동등한 조건에서 최대권양하중의 부하 상태에서 자동강하 레바를 작동시켜 원심브레이크 작동 및 제어능력이 있어야 한다.
라. 검사 리스트
최종검사 완료후에는 치수검사, 성능검사, 도장검사리스트를 작성 감독관에게 검사를 득한후 제출 하여야 한다.
제 5조 설 치
가. 권양기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랙크바홀, 그리고 랙크바와 스프라켓기어의 중심선이 수문 브라켓트 중심선과 일치한가를 확인한다.
나. 중심선이 일치한 것이 확인되면 권양기베드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베드위 기어박스와 스프라켓 박스를 수평이 되도록 올려놓고 커플링 볼트 너트를 고 정시킨다.
라. 상기 작업완료시 무부하 시운전을 하고 랙크바와 문비를 연결 시킨다.
마. 상기작업후 베드와 콘크리트 슬랩을 앙카볼트로 고정하여 외부의 충격이나 작동시 진 동이 없도록 한다.
 

제작설치시방서

F.R.P 자 동 비

제 1조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에 의거 제작된 F.R.P 자동문비는 수리적인 원리에 의해 차단 및 배수 처리 가 스스로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나. 제작자는 본 시방서 및 도면에 의거 F.R.P 자동문비를 제작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 해 설치하여야 한다.
제 2조 제작사항
가. F. R. P 의 원재료
원재료의 사용은 재료수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FLBER GLASS CHOPPED STRAND MAT # 450
(2) FLBER GLASS ROVING CLOTH # 570
(3) FLBER GLASS SURFACE MAT # 30
(4) RESIN : K.S.M 3305에 규정하는 내식, 내약품, 내열성, RESIN을 사용해야 한다.
(5) GELCOAT : 성형품의 표면을 보호하고 미관을 유지시켜 주는 내구성의 RESIN형 재료 를 사용해야 한다.
(6) 부재료 : 코발트, 강화제, 아세톤 외 7종
나. 보강재료
보강재료의 선정은 자재수급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SS41 각PLPE, 평철
(2) RUBBER PACKING (내식, 내약품성 고무)
(3) 표면 GELCOAT : 내후성이 양호한 GELCOAT RESIN을 0.3∼0.5T (MM)가량으로 고르게 도장한다.
(4) 적충 : 겔코트 경화후 24시간 이내에 적충하도록 한다. 통상적인 적충순서는 RESIN 칠하기, SURFACE MAT 붙이기, RESIN 칠하기, MAT 붙이기, RESIN 칠하기, ROVING 붙이기의 순으로 요구되는 두께를 성형한다.
(5) 외부 PANNEL은 MOLD제작으로 표면의 굴곡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매끄럽게 제작되어 야 한다.
다. 기계적 성질
시 험 항 목
시 험 강 도
비 중
1.5 ∼ 1.7
인 장 강 도(㎏/㎟)
28 이상 (6개월이상 경과시)
굴 곡 강 도(㎏/㎟)
17 이상
라. 지수고무
(1) 인 장 강 도 : 210㎏/㎠
(2) 신 축(파괴시) : 450%
(3) 압 축 영 구 율 : 30%이하
(4) 흡 수 율 : (70℃ 48시간 침수시) 5%이하
(5) 노 화 율 : (70℃ 48시간 공기중) 인장강도의 80%이상
(6) 경 도 : 40∼80 (SHORE)
바. 내부 보강제 제작
(1) 내부 고강제의 자재는 SS41재질의 각PIPE 및 평철을 사용하고 도면규격에 준하여 전기 용접으로 보강 틀을 제작한다.
(2) 전기 용접 작업시 보강 틀의 비틀림 및 용접응력을 제거 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3) BRACKET는 STS304 27종을 사용하고 도면 규격에 준해서 가공하여 문비 보강틀 상부 평철에 스텐볼트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견고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사. 문비 완제품 두께
(1) 문비 규격 3300×2800(9.24㎡) 이하는 80㎜ 이상으로 제작한다.
(2) 문비 완제품 두께는 설치장소 및 수압에 따라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아. 문비 패킹 처리 방법
(1) 문비 제작 완료후 문비 테두리 보강 틀에 내식성 네오프렌 고무판을 부착하여 스테 인레스재질의 클램프 및 볼트로 채결한다.
제 3조 설 치
가. 문 틀
(1) 설치조건 : 버림(기초바닥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된 상태에서 철근배근이 끝난 상태
(2) 바닥 면에 문틀위치 마킹한다.
(3) 문틀을 수직방향으로 6°- 10°정도 경사를 주어 고정한다. (고정시 수평자를 이용 하여 비틀림이나 불균형이 없도록 한다.)
(4) 고정방법은 문틀을 철근 구조물에 용접한다.
(5) 거푸집 작업시 문틀 앞면(Plate)이 콘크리트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견고히 고정 되어야 한다. (토목)
(6) 콘크리트작업시 상부조봉홈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하여 P.V.C파이프를 구조물(슬래 브)에 삽입한다. (토목)
나. 문 비
(1) 문비중간에 고무조정볼트와 로프를 연결시켜 이동 설치한다.
(2) 조봉홈에 조봉을 연결하여 가고정 시킨다.
(3) 문비를 조봉과 고정시킨 후 문비위치가 문틀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수밀 여부) 조 봉너트를 조정하여 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