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삼훈기계가 제작하거나 시공한 Air Leakage Door에 대한 원할한 유지, 보수가 이루워지도록하기 위함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규정한다. 제품의 형태가 중공의 형태이거나 단일면의 형태이거나 기계식 Link방식에의한 작동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2.0 용어의 정의

삼훈기계가 발행한 기술시방서 및 품질보증지침서(SHQAM),절차서(SHWP,SHQCP)에 포함된
약어,용어,정의를 적용한다.

3.0 참고자료
3.1 SHQAM 품질보증 지침서
3.2 SHQCP-006 불량관리 절차서
3.3 SHQCP-014 자재 유지보수 절차서
3.3 SHWP-001 일반 용접 절차서
3.4 SHWP-002 일반보수 용접 절차서
3.5 SHWP-005 도장작업 절차서
3.6 SHWP-007 A/S요청시 시간대별 조치계획
3.7 STS-004 Technical Specifications Blast Door
3.8 BSI 255-466.M Air Leakage per formance Evaluation of Blast Door

4.0 기본사항
삼훈기계가 공급한 모든 재품 및 부품, 자재는 최초 2년간은 오동작, 결함등이 발생되어 서는
안되며, 2년 후부터는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성능을 원할히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에 따라
주기적인 자재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4.1 Handle조작 상태에 대한 점검
Handle은 Lever또는 원형의 특수형태의 것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oor Lock Set 를 적용하여 공급되었을 것이며, 이중 당사가 메이커로서 공급한 Lever또는 원형의 특수형태의 것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시는 문의 형태가 중공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작동되는 장치가
내부보호 구조형인 경우는 유지 보수를위한 Inspecition cove를 먼저 제거한다.

① Handle의 헛돌림 형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Handle 전면중앙에 부착된 명판을 제거 한 후 Handle 과 Shaft와의 연결된 Key의 상태나 Wrench 또는 Bolt등의 상태를 점검 한 후
풀림현상이 발생되었을 시는 Key등의 연결구성 부품을 교체 하거나 수정하도록 한다.
② Handle의 작동은 원할하나 잠금장치의 작동이 원할하지 못할경우는 Handle의 내부측면에
부착된 Gear 나 Camplate의 연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의 잠금상태를 유지하기위한
Bar가 물리적인 힘에의한 변형이나, 중간중간의 연결부에 적용된 Bearing, Bushing등의
파손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야 한다.
③ Handle의 작동은 원할하나 동작이 자유롭지 못할때는 Bearing, Bushing등의 파손, 녹슴 및
O-Ring의 이탈 등을 점검하고 교체 하여야 한다.

4.2 Door의 처짐 발생에 대한 점검

삼훈기계에서 공급된 Air Leakage Door는 용도에 따라 Door의 처짐이 발생될시를 대비하여 Hinge부분을 자체조정하여 Door의 처짐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첨부된 Door는 스페너를
이용하여 Door Hinge 밑 부분의 M30용 Bolt를 돌려서 Door의 처 짐현상을 조정할수있도록
공급되었으며, 그러한 기능이 없는 Door는 Door Hinge부분에 Simplate등을 이용하여 조정하여 Door의 처짐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낌 현상등을 방지할수 있으며, Door의 처짐현상에
대한 점검은 매 1년에 1회정도 점검하는 것이 적절 하다.

4.3 밀폐체 Gasket에 대한 점검
Air Leakage Door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었보다 밀폐체들에대한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주요 밀폐체로는 Door와 Frame의 기밀성을 유지하기위한 Gasket과 Handle부
작동 부위의 리데나, 기타 전면과 후면의 관통부위의 밀폐성능을 유지하기위한 O-Ring 등으로서, Tube type 밀폐체는 긁힘등의 사소한 부주위에서 파손등의 가능성이 발생할수 있음으로,
사용전 주기적인 검사가 요구되며, Plate Type 밀폐체는 오랜사용에의한 자국등으로 Gasket의 원래 성질을 복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파손등이 발생하였을때는 그 수명이 다한 것으로 간주하여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 Gasket 밀폐체는 내열,내화학성이 우수하고 반영구적인
수명을 지닌 성질의 재료이 어야 하며, ASTM D2000 이나 ASTM D 1506의 규정을 만족하는
재료로서, 최초 사용후 2년 후 1차 교체를 하여 Air Leakage Door의 성능을 점검 유지하고,
매년 1년에 1번씩은 주기적인 점검으로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4.4 투시창에대한 점검
Air Leakage Door에 설치된 두가지 형태의 투시용 창문은 긁힘이나 깨짐, 장기간 열에의한
투명도가 떨어지는 현상 또는 간혹 2중의 구조 내부에 이끼낌 현상등이 발생하는것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내부쪽에 설치된 Flange를 열고 Gasket 또는
O-Ring등을 제거 함으로서 투명의 랙산용 유리를 교체 또는 점검 할 수가 있다.

4.5 소독제용구 투입구에 대한 점검
Door의 내부공간은 항상 밀폐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정주기로 Door의 내부를 소독함을
목적으로 외부에 내부에 직접들어가지않고 도 소독호스등을 Door에 설치된 소독호스 주입구를
통하여 소독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갖이며, 소독구의 전 후면도 항상 밀폐성능을
유지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소독구의 호스를 삽입할시의 외부면은 인인적인 방법에의하여
개폐를 하여야하나 내부면에 설치된 Cover는 호스를 삽입하면 열리고, 후스를 빼내면 자동으로 닫히 도록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으로 Gasket 또는 O-Ring과 Spring의 장력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6 도장부의 결함
Door의 노후나 긁힘 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도장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도장작업절차의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되어야 하며, 삼훈기계가 공급하는 모든 Air Leakage Door의 도장 규격은 다음과 같다.
① First coat shall be as follows
Manufacturer
System
Primer (THK)
Carboline co.
893Rcp
(1.5∼2.5mils)
② Second coat shall beas follows
Manufacturer
System
Primer (THK)
Carboline co.
893Rcp
(3.0∼5.0mils)
③ 마감은 유지보수 점검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4.7 Hardware
삼훈기계가 Door와 함께 공급한 Hardware에 대하여 파손, 작동불량등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시는 제품공급시 첨부된 원소재증명서(CMTR)나 제품품질 보증서 (C of C)를 참고하여 해당
전문 업체를 통하여 유지 보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8 기타
본 사항에 명시되지 않거나 자체점검이 불가능한 경우는 삼훈기계의 A/S 전문상담 등에의하여 조치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5.0 책 임 사 항
5.1 기술과장 또는 그의 대리인 본 지침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
5.2 생산부장 또는 그의 대리인 본 지침서에 따른 작업준비 및 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5.3 품질보증부장 또는 그의 대리인. 본 지침서를 검토하며, 본 지침서에 따른 작업 수행시 검사계획 수립 및 각종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된 검사 점검표등을 품질보증 기록으로 유지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