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콘크리트 응력 |
정상하중에서 콘크리트 지지응력과 전단응력은 각각 50Kg/㎠와 7Kg/㎠을 |
초과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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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사용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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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하기에 명시하는 종류나, 동등품 이상의 |
재질로 하여야 한다. |
이러한 재료의 종류는 명세 및 보증서에 기록하며 계산서에 의거 평가 한다. |
명세 및 보증서에 기록된 이외의 재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사 및 조사후 소기의 |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특히 판두께에 따라 강종류는 하기표를 기준하여 선정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
같은 수문비에서 다종의 강종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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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체 호구강 |
* 플레이트 : SS 400 |
* Guide Beam : SS 400 |
* 기타 강판 : SS 400 |
* 지수 고무 : ASTM D2000 |
* 지수고무 고정판 : SS 400 |
* 볼트 너트 : KS B 0233 |
* ROLLER : SM 45C |
* ROLLER 축수 : 무급유축수(Oilless) |
* ROLLER SHAFT : SM 45C |
* Base Plate : SUS 304 |
* Guide Beam Cover : SUS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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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구 조 상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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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수문 |
본 차수문은 Skin Plate, 주 횡행 Beam, 휠 Roller Assembly, Sealing, Side |
Roller, Main Roller 등의 모든 부속품으로 구성되고, |
차수문의 고정 휠 Roller는 조립,분해가 가능한 구조이다. |
Skin Plate 이음부를 제외하고는 고강도 볼트와 리머볼트를 사용하여 결합 |
하여야 한다. |
2) Guide Frame |
가) 일반사항 |
Guide Frame은 Sealing Frame, 상하 받침보, 게이트 휠과 측면 Roller의 |
통로로서, |
영구 구조물속에 매립되는 형태로서 Guide Frame은 주 Beam과 사전에 |
용접구조로 일체형 구조물을 형성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
나) 하부 받침보(Sill Beams) |
하부 받침보는 게이트 하부 수밀부와의 수밀이 확실히 이루워지도록 |
뒤틀리거나 휨이없는 정밀한 형태로 되어야 한다, |
다) 사이드 로라 통로(Side Roller Paths) |
사이드 로라 통로와 후레임은 측면 로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에 견딜수 |
있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고, 이론 평면과의 공차은 전장을 2.0mm 이내 이어야 한다. |
조립 설치된 사이드 로라 통로는 전장이 곧바르고, 이음뿐에서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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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폐장치 및 조작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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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폐기는 전동식으로 전동기, 별도 설치되는 제동기, 감속기와 개방된 |
평치차 감속기로서 감속되며 전동기 1Set, 감속기 2Set, 스크류 권양 형식 |
으로 된다. |
나) 개폐장치는 견고한 1조에 Frame상에 볼트로 고정되며 상관위치를 확보함과 |
동시, 수리,부품 교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설치, 운전점검 및 |
정비가 간단하고 용이하여야 한다. |
다) 개폐장치의 각 부품의 강도는 사용되는 전동기의 정격회전력과 최대회전력 |
으로 계산한다. |
라) 조작은 기계실 조작반 및 원방 조작반(역사 조작반)에서 푸시 버튼 조작을 행하여 차수문이 상하한에 도착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운전이 정지되는 |
리미트장치에의하여 운전 정지가 되는 방식으로 한다. |
마) 치차의 강도계산은 “루이스”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바) 개방치차에는 유지 및 보호용으로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는 설치와 |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사) 회전부에 급유는 구리스건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급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아) 조작반 |
차수문 개폐형 모터등의 조작반은 제어장치로 PLC 조작방식으로 한다. |
(1) 형식 - 폐쇄 벽체 매립형(옥내용) |
(2) 설치위치 -오목교역사측 차수문 출입구 |
(3) 적용 법령 및 규격 |
-KS |
-전기 설비 기술 기준 |
-내선규정 |
(4) 구조 |
-재질 : SUS 304 |
-색상 : SUS 304 |
-두께 : 전면 PL 3.2t, 옆, 후면, 상부 PL 2.3t, 바닥 PL 1.6t |
자) 공차(Tolerances) |
차수문 휠의 배열과 수밀면의 공차는 게이트가 부분적인 과응력을 받지 |
않고 효과적인 수밀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기계가공과 맞춤 공차는 본 시방조건에 적합하여야한다. |
모든 공차와 조정방법은 도급자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차) 수동운전장치 |
차수문에는 정전시를 대비하여 수동으로 권상, 권하가 가능하도록 MOTOR 의 동력 전달장치를 MANUAL로서 연결,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의 수동 운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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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공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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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시공자는 본 공사관련으로 제시출한 |
설치되는 시설 장비의(전기시설포함)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도 설치, 해체 및 |
검사를 할 수 있는 공구를 완전히 갖추어 준비하여야 한다. |
|
이러한 공구의 명세는 제작도면 제출시 항목별 가격표와 함께 세부명세표를 제출 |
될것이며, |
공구는 장비의 설치에 사용 할 수 없으며 완전히 신품으로 2조를 준비 하여야 |
한다. |
가능한 공구는 보관함과 철재로 된 판위에 배치해야 하며 판위에 그 명칭을 기술 |
하고, 공구의 형태를 표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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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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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공 |
가) 각종 강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 와이절단으로 하고 단부는 정확, 평활 하게 끝맺음을 하여야 한다. |
나) 모든 강재는 재질을 손상치 않는 방법으로 완전하게 가공하여야 하며, |
판의 휨가공은 프레스 로러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행하고 함마 등으로 |
두드려서 변형가공해서는 안된다. |
이때 휨가공은 상온에서 행하여야 하며 열간가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
|
2) 용 접 |
가) 모든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양은 시방서 일반 규정에 |
의하여 승인된 용접사양에 준한다. |
나) 제작 도면에는 용접개소, 용접종류, 용접방법, 용접치수, 공장용접과 현장 |
용접의 구분, 응력 제거의 유무, 자동용접과 수동용접의 구별 등을 명기 |
하여야 한다. |
|
다) 용접공은 2급 기능사 이상을 획득한 자이어야 한다. |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판두께에 따라 표준규격 혹은 동등이상의 기능 자격이 있어야 하며 기타 스텐레스강,특수강, 비철금속 등의 용접을 득할 |
필요가 있을시는 이들의 재료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된 용접공을 선임해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라) 용접은 용접에 의한 비틀림이나, 과다한 국부응력과 잔류응력을 피하여야 |
하며, |
현장 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현장용접이음은 응력 조합에 대해서 구속이 적은 개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
또한 공장에서의 용접은 하향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사용되는 용접봉은 용접방법, 모재의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규정한 용접 |
시방에 적합 하여야 한다. |
용접봉의 선정에 있어서는 모재의 재질, 기타 사용 조건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 해야한다. |
또 자동용접에 의한 경우, 용접봉과 용재의 조합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등 |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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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조건(용접전류, 용접속도,용접아-크, 전력) |
*피용접물의 형상, 치수(판후형상, 경사, 개선 조건등) |
*피용접물의 재질과 표면상태(녹, 청정도 등) |
|
특히, 70Kg/㎟이상의 고장력강에 대한 Submerged Arc 용접용 Wire와 Flux의 조합에 대해서는, 피용접물의 재질에 대한 적용성, 용접입열량의 |
제한 등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
|
바) 용접봉은 항시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
또한 필요에 따라서 건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사) 응력을 전하는 중요한 용접이음은 맞대기(Butt)용접 및 필렛(Fillet)용접을 |
한다. |
아) 주요 강도부의 용접이음은 되도록 맞대기 용접과 E용접으로 하며 용접 |
이음은 되도록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또 용접선은 너무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한후에 5배이상 최소 100mm이상 떨어져야 한다. |
자) 용접을 다층으로 행 할 경우는 각 층마다 슬래그(Slag), 또는 스패터 (Spatter)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함에 유무를 확인한 후에 차층의 용접을 해야 한다. E용접을 할 때에는 가우징(Gouging)을 완전히 한후에 용접을 해야 한다. |
차) 스킨프레이트의 맞대기 용접이음의 형상은 현장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
한다. |
카) 용접이음과 병용하는 리벳 또는 볼트이음은 응력을 분담한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
다만, 맞대기용접접함 또는 응력선에 평행하는 필릿용접접합과 마찰접합 고장력볼트 접합을 병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각각의 응력을 분담한다고 |
간주하여야 된다. |
타) 맞대기 접합은 원칙적으로 E용접을 하는 것으로 하고, E용접을 할 수 |
없는 경우는 안쪽댐판을 붙여서 이것에 침수하도록 용접하던가 또는 |
E측에 완전히 침수되는 용접법으로 평면맞대기 용접을 하는 것으로 |
하여야 한다. |
파) 필렛용접이음은 되도록 연속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주요 주재에서 현저하게 두께가 다른 재편을 필렛용접으로 접합해서는 안된다. |
|
-T- 접합에 쓰이는 필렛용접은 원칙적으로 이음에 양측에 배치하여야 |
하며 교각이 60도 이하 또는 120도 이하의 T-접합에는 필렛용접에 |
사용을 금한다. |
|
-필렛접합에 최소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T-접합에서 판후 6mm 미만의 경우는 얇은 편의 모재의 두께가 동일하여야 한다. |
(4mm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 |
|
-연속 필렛용접의 유효길이는 규격의 6배, 최소 40mm이상으로 한다. |
|
-필릿용접을 사용 할 경우 모재간의 틈은 되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
만일 모재간에 과대한 틈이 생겼을 경우는 필렛용접의 크기를 틈 치수 |
만큼 증가시켜서 용접한다. |
|
하) 용접부분에 천공할 경우에는 미리 방사선검사 등으로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 하여야 한다. |
거) 두께의 차 3mm이상 있는 2매의 강판의 맞대기 용접을 할 경우에는 |
두꺼운편의 강판의1/4이하의 구배를 붙여서 얇은쪽의 두께까지 확인후 |
용접하여야 한다. |
너) 용접에 이용되는 용접기는 최상의 용접이음을 할 수 있도록 항시 정비해 두어야 하며, |
용접기에서 작업장까지의 배선은 되도록 짧게 하여야 한다. |
또한 용접용구인 케이블, 홀더, 보호구 등은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더) 맞대기 용접이음은 용접의 종류, 판후에 따라 적당한 개선을 해야 한다. 개선면은 프레나(Planer) 또는 자동와이절단기 등으로 가공하여 녹, 유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청정된 상태이어야 한다. |
부득이 수동 와이절단기를 사용 할 때는 사후처리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러) 조립에 사용하는 취부 지그(Jig)의 용접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머) 본 용접을 시행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
|
-용접중에는 용접조건 즉, 강판의 종류, 판후, 개선에 형상 용접 자세에 |
따라 적정한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전류를 조절해야 한다. |
|
-운동법 및 봉의 지지각도에 주의하고 용접이음에 언더 컷트(under cut) 오버랩(over lap)가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또 슬래그가 섞이지 않도록 |
주의해야 한다. |
|
-각 층마다 슬래그는 반드시 완전하게 제거하고 결함의 유무를 확인한 |
다음 차층의 용접을 하여야 한다. |
|
-크래이터(crater)는 되도록 작게 해야 한다. |
|
-맞대기용접에 단부에는 앤드 탭(end tap)을 붙여야 한다. |
|
-필렛용접의 끝은 반드시 돌림용접을 해야 하며 돌림용접을 할 수 없는 개소는 되돌아가기 용접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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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강풍하 또는 우천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적당한 방호설비를 하여야 |
한다. |
기온이 -15℃ 이하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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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운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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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급자는 시방서 일반규정 조항에 의한 운반에 앞서 수송방법, 하조방법 등의 |
운반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나) 설치장소까지의 수송조건을 고려하여 운반과정에서 변형 및 파손이 생기지 |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재는 되도록 대 브록으로 한다. |
블록의 강성이 부족한 부분은 적당한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
다) 기계상면등은 목재등으로 보호하여야하며 수송중에 녹이 발생하지않도록 적당한 도료 또는 그리스등을 도포하여야 한다. |
라) 전기부품, 기계부품은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우천에 젖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
마) 지수고무는 보통 감아서 수송하므로 수송중에 감은 자리가 생기므로 부착전에 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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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설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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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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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급자가 제작한 모든 설비는 공장에서 완전한 조립검사 및 시험을 필해야 한다. |
가이드 후레임, 부품 및 부속설비는 설치현장과 유사한 위치에서 가. 조립 |
하여야 한다. |
조립 작업중, 차수문, 가이드, 앵커, 그리고 권양기의 치수, 공차 그리고 |
배열 정밀도에 대해 검사하여야 한다. |
나) 각 권양기는 완전한 공장 조립과 필요한 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
권양기는 정격, 운전속도 시험과 정격 하중 시험을 받고, 모든 필요 간격 |
유지와 공차 그리고 가공 부분들에 대한 구속여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 오차, 오배열, 및 부적합한 조립이 발견되면 어떠한 것이든 시정하고, 일부 또는 필요에 따라 전체적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라) 도급자는 앵커, 연결재, 매설금속물 그리고 스리브등 시방에 규정된 금속 |
공사에 적합하고 규격에 맞는 자재들만 설치하여야 한다. |
마) 기초볼트, 매설 강재부품, 앵커, 삽입판, 보강재 등과 매설 삽입재와 철근을 제외한 금속 공사용 앵커의 가설 또는 영구지지물로 사용될 금속공사의 |
자재는 도급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
별도 승인이 없는한 콘크리트에 기초에 매설되는 모든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도장이나 코팅이 되어서는 안된다. |
바) 현장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설치중과 설치후 모든 금속공사에 대한 측정검사 |
(2) 대기하에서 강재설비 가동장치에 대한 시운전 |
(3) 감독원의 지시나 시방에 의한 비파괴 검사 |
(4) 건조 도장 두께 검사, 도장상태 검사 등과 같은 도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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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문 및 권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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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급자가 제작한 모든 설비는 공장에서 완전한 조립검사 및 시험을 필해야 한다. |
가이드 후레임, 부품 및 부속설비를 갖춘 각 게이트는 설치현장과 유사한 |
위치에서 가조립 하여야 한다. |
조립작업중, 차수문, 가이드, 앵커, 그리고 권양기의 치수, 공차, 배열 |
정밀도에 대해 검사하고 운반에 알맞는 크기로 분해하고 분해시 기호를 |
하여야 한다. |
나) 가이드 후레임 Block Out 에 콘크리트 충진시 변형 발생에 대한 보수 방법 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와 접하게 될 모든 표면에 녹, 구리스 그리고 오물이 없도록 청소를 한후 콘크리트를 충진한다. |
다) 각 권양기는 제작공장에서의 가조립과 전기적 결선을 시행후 운반에 용이한 크기로 분해하여야 한다. |
라) 차수문과 부품들은 설치 완료후 권양기와 연결하여 모든 부품들이 정확히 |
설치 되었으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
개폐 시험하여야 한다. |
마) 고정부 부품들은 공장에서 도장된다. |
모든 구성품은 조립된 후 승인된 도장 절차서에 따라 현장 도장을 하여야 한다. |
바) 조립전에 모든 베어링 표면, 저어널과 구리스 그리고 오일통로는 주의 깊게 청소하여 승인된 오일이나 구리스로서 윤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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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 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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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사용도료 보고서를 포함한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나)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기기의 공장검수가 완료되면 운반전에 완전히 끝손질을 마친 다음 도색을 하여야 한다. |
다) 하도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야 하고, 마감도색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도장은 KS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 및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며, 현장 시운 전 전에 마감도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
라) 도료는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한 최소 24시간이 경과한 후 후속 도장 을 하여야 하며, 철재 표면은 도장 전에 녹이나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마) 도장할 수 없는 부분이나 기계 가공부분(전기 부품 제외)은 녹이 슬지 않도록 적당한 오일류를 도표하여야 한다. |
|
1) 도장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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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체, 호구, 기타 |
- BLASTING CLEANING |
- SAND OR SHORT : BLASTING NEAR WHITE CLASS |
- PRIMER COATING : EPOXY ZINC RICH PRIMER 20μ 이상 |
- COVER COATING : - 외측 PURE-EOPXY 도료 280μ 이상 |
- 내측 TAR-EOPXY 도료 280μ 이상 |
(나) 로-러, 핀, 편차 |
- 기계가공 부분에서는 방청유를 도포한다. |
- BLAST CLEAVING : AND SHORT 및 전동공구나 DISC SANDER 등 을 사용하여 CLEANING CLASS |
- PRIMER COATING, COVER COATING은 비체와 동일. |
(다) 개폐기 |
* 개폐기의 기계가공 부분에는 GREASE로 도포한다. |
* 제 품 |
- BLAST CLEANING |
SAND SHORT 및 전동공구난 DISC SANDER 등으로 COMERCIAL CLEANING CLASS |
- PRIMER COATING |
EPOXY ZINC RICH PRIMER 20μ이상 |
- COVER COATING |
염화고무계 도료 140μ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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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장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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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장할 표면은 일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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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이 5℃ 이하일 때 |
- 습도가 85% 이상일 때 |
- 도료가 경화 건조되기 전에 비가 올 염려가 있을 때 |
- 강재의 표면에 습기가 있을 때 |
- 염천으로 인하여 도장면에 기포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
- 중복되는 도장의 경우 전 도장의 건조가 불충분 할 때 |
- 기타 공사 감독관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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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베트나 볼트체결되는 상호 재료의 접속면 및 강재와 콘크리트 접속 |
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
라) 현지 용접부의 도장은 용접성에서 50㎜씩 무도장으로 하고 현지 용접 |
완료 후 상기와 같이 도장하여야 한다. |
마) 도장은 원칙적으로 각 단계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량일때는 재도장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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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 검사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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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항 |
|
가) 공사감독관이나 그가 위임하는 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에 |
대하여 제작중, 제작 완료후 언제라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검사 및 |
시험계획서에 의한 검사,시험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이 도급자의 구역이나 |
타인(하청)의 구역이더라도 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나) 도급자는 계약에 규정된 시설의 시험일자 및 장소를 공사 감독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하며, |
감독관이 도급자의 통지서에 지정된 장소에 지정일로부터 3일내에 참석치 않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시험을 진행시킬수 있으며, 이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실행되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
정당히 입증된 시험성적표 사본을 즉시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이러한 시험에 입회할 의사를 48시간전에 통보해야 한다. |
다) 도급자는 도급자 자신의 또는 하도급자의 구역내에서 시험하도록 규정된 |
경우, 도급자는 본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재, 전기, 연료, 비품, 기구 및 용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장비는 공인된 시험 검정기관에서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필한 |
장비이어야 한다. |
라) 각종 전기제품은 감독관의 승인된 검사, 시험계획서에 의거 공장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 시험된 제품이어야 한다. |
마) 시방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 조립과 재료시험 각 전기제품 및 기계류의 조립은 공장에서 시행되기 이전에 시험과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제반 시험과 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의 재비용은 특별한 언급이 |
없는 한 성공한 시험 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바) 본 시방서 일반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검사시험계획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 |
되어야 한다. |
|
(1) 공장 검사 |
- 원치수 검사 |
- 재료시험 검사 |
- 가공후 부품치수 검사 |
- 가조립 검사 |
- Operator 무부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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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검사 |
- 설치전 검사 |
- 도장 도막 검사 |
- 설치완료 검사 |
- 부하 운전 총괄 검사 |
|
2) 검 사 |
|
가) 재료 및 부품 검사는 가재 와이어로프 지수고무 등 재질 및 규격검사 기계류 전기기기 및 기타 필요부품의 성능 검사를 포함하며 감독관이 인정하는 |
기관 제조자의 검사보증서로서 검사를 대신 할 수 있다. |
나) 가조립 검사 |
공장내 가조립에서는 전 로-라 활차를 부착하여야 하며 검사에 따른 각 |
주요부 치수 허용차는 하기에 명시하는 값 이내로 한다. |
|
-각 부치수 허용차 |
ε = ±½ ε¹ (1+L/10) |
단, ±20M/M를 초과하지 말 것. |
여기서 |
ε¹ : 길이 10M일 때 표준허용차(m/m) |
L : 부재 또는 부분의 길이 (M) |
또, ε¹ 수치는 다음과 같다. |
폭, 높이등의 일반 치수 ±8mm |
중심간의 거리 ±6mm |
수밀에 관계되는 치수 ±4mm |
|
-각부 변형 허용치 |
*수밀면 로-러 접촉면 등의 주요 부분의 힘 |
-일반구조부 10m내에 대해 ±3mm |
-기계사상부 10m내에 대해 ±1.5mm |
*전장에 대한 힘 |
-일반구조부 1/1000 |
-기계사상부 1/2000 |
|
3) 용접 검사 |
|
가) 공장에서 새로운 용접공법을 채용 할 경우는 실제와 같은 조건하에서 용접 |
시험을 하여야 한다. |
용접시험에는 인장시험, 형곡시험, 자유굽힘시험 등 포함한다. |
나) 용접검사는 목측으로서 시공전에는 개선검사를 용접면의 청소에 대하여 검사 하며 시공중에는 각측 간의 스래그 완전청소, 표면의 가우징의 제일층의 |
제거를 검사한다. |
시공후에는 비-드의 외관, 표면의 언더컷트, 비-드의 높이 등을 검사한다. |
다) 주요 구조부의 용접 이음에는 비파괴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비파괴검사의 방법은 초음파 침상 또는 자분탐상검사를 사용하여도 된다. |
|
4) 완성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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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 완료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하기와 같은 완성 시험을 하여야 |
한다. |
이때 공장시험에서 얻은 시험치와 비교하여야 한다. |
|
가) 조립시험 |
- 비체조립검사 |
- 호구강 조립검사 |
- 개폐기 조립검사 |
|
나) 운전검사 |
*조 건 |
- 무부하 |
- 양수전 부하 |
- 양수후 부하 |
*시 간 |
- 운전전 |
- 운전중 |
- 운전후 |
*시험항목 |
- 개폐운전 상태 |
- 수밀상태 |
- 진 동 |
- 소 음 |
- 온도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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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밀성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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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설치완료후 수밀성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
원칙이나 현장 여건상 실험이 불가능할경우에는 동일조건하의 전산해석이나 |
시물레이션등의 가상 실험등도 현장 실험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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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예비품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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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품목은 발주자와 시공자 사용자가 원칙적인 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목록을 |
구비하여야하며, |
이는 별도의 목록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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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명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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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되는 각 주요 장비에는 장래의 사고, 개선 등에 대비하여 아래 사항을 기재한 |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명판은 시설물이 있는 한 그 시설물의 제원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부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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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작 자 명 |
2) 일 련 번 호 |
3) 제 작 년 월 일 |
4) 전기 및 기계적 특성 |
5) 기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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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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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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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계획서 |
2) 일반용접절차서 |
3) 일반 보수용접 절차서 |
4) 도장작업 절차서 |
5) 사후관리 지침서 |
6) 제작도면 |
8) 예비품 및 소모품 목록 |
9) 카다로그 및 시공실적 |
10) 품질보증 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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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한후에는 사용자재 시험성적서 및 시운전결과보고서와 |
준공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또한 시운전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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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접검사 보고서 |
2) 제작검서 보고서 |
3) 도장검사 보고서 |
4) 육안검사 보고서 |
5) 설치작업 검사 보고서 |
6) 작동시험 검사 보고서 |